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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거주사증 /상용사증/개인/단체관광 사증 관련 안내

거주사증

 

1. 입국규제인 배우자와의 거주사증을 신청하려 합니다. 접수가능여부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 입국규제자인 중국 배우자와의 결혼사증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규제해제 여부는 당관의승인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실태조사 의뢰중 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추가심의 요청 후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확인에 필요한 기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직계가족의 혼인인지서는 반드시 직계가족(부모)이 작성해야 하나요?

   가족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주사증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결혼인지서 등 특정서류 하나만으로 사증발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소명하여 야 할 것입니다.

 

4. 초청인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초청인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재직증명서, 주거래은행통장사본, 급여이체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납세사실증명서류, 차량등록증 등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용사증

 

1. 중국인 기술자를 데려와서 본사에서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상용사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 방문목적이 본사기술연수인 경우에는 상용사증을 신청할 수 없고, 본사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산업연수(D-2) 사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전 초청 시에도 같은 목적, 같은 구비서류로 신청하여 사증을 발급 받았는데 금번 초청은
  불허 되었습니다. 불허된 원인은?

 

 ⇒ 사증이 불허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현재 방문취업(H-2)사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일로 상용사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사증신청이 기각되면 H-2사증도 무효가 되나요?

 

⇒ 사증 신청이 불허되었다 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유효한 사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유효한 사증을 동시에 소지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사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증은 무효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사증신청인 회사 측 사정으로 사증신청이 지연되었습니다. 초청회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4개월 후 접수 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구비서류는 그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참고로, 상용사증 초청장의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각종 인감 및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역시 유효기간이 3개월임을 안내해드립니다.

 

5. 구비서류 중 납세사실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초청자가 국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단체관광

 

 

1. 개인관광 불허 후 2개월 안에 단체관광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당관에서는 사증 불허 시 2개월 이내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사증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다른 종류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관광이 불허된 경우 단체관광사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개인관광 신청 시 여행사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 개인관광의 경우 충분한 경제능력이 입증된 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으로, 사증 구비서류 중 경제능력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수수료 이외의 추가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여행사 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업무-64.대리수속 위탁  가능 지정대행사 명단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질문

 

 

 

1. 보완서류 통보 시 얼마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서류보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류보완이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팩스 또는 대행사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초청장등 구비서류 작성 시 자필기재 가능한가요?

 

⇒ 당관에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며, 컴퓨터 작성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자필서명 및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청장 및 친척관계진술서'는『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업무-65)새롭게 정리된 사증관련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안내 』  및 『 http;//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영사업무서식-11)방문취업사증 중 친척방문사증의 초청장, 친척관계진술서 』에서 양식 및 작성 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불허사유 안내에 대해..

 

⇒ 당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듯이 불허사유는 홈페이지[사증예약실 -사증심사 결과조회]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이외의 상세한 불허사유는 당관 규정상 안내가 불가한 부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초청인의 중국장기체류 입증서류란 무엇을 말하나요?

 

⇒ 초청인의 중국 장기체류 입증서류는 일반적으로 중국거류허가 사증사본, 중국 내 재직증명(영업집조) 혹은 기타 중국내 장기체류자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를 의미 합니다.

 

5. 한국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선양영사관에 사증 분실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 사유서, 신분증, 새 여권을 지참하시어 당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증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처리기간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며, 한 달 후 다시 영사관에 방문하여 사증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여권, 2촌 사진, 새 여권 지참)

 

6. 재입국허가를 받아 중국에 들어와서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절차는?

 

 ⇒ 공안국분실증명서, 사유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사관에 본인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사관 신고 후 처리기간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대표전화 024)2385-3388 사증상담 1번으로 전화하시어 분실신고결과를 문의한 후 다시 영사관에  방문하시어(신여권,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지참) 재입국허가 신청을 합니다.

 

7. 대행 여행사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사증대행접수 가능한 여행사 명단은 당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지정여행사를 통해서만 사증대 행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행사 명단은『 영사업무-사증업무-64.대리수속 위탁 가능 지정대행사 명단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영사면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당관에서는 사증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영사면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관 대표전화, FAX 혹은 대표메일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오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는 몇일이 걸리나요?

 

 ⇒ 심사는 근무일 기준 6일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심사 수수료는 복수 560위안, 단수 350위안(90일이상)/ 210위안(90일이하) 이며, 개인접수 또는 대행사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0. 한국에 성형을 하러 가고 싶습니다. 의료사증에 해당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의료관광(G-1)사증의 구비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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