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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 단속체계 개편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 단속체계 개편
3월 18일부터 사전계도 강화로 외국인 불법고용 예방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성락승)는 3월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의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 다수인원을 확보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함에 따라 단속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강화 등을 위하여 출입국 순찰차 18대를 확보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 유치 등 개방 확대, 고용허가근로자 만기도래자 38% 이상 불법체류자 전락 등으로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2012년 말에는 17.7만 명이었는데 2013년 말에는 20.5만 명, 2014년 말에는 2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의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직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됨에 따라 단속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5년간 단속과정 중 부상 등 인명 사고는 155명(직원 106, 외국인 49)이다.

이번 단속체계 개편은 현행 사무소별 불시단속방식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로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광역단속을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기존 사무소별 불시단속 방식을 병행한다.

기존에는 사무소별 불시 단속을 했으나, 변경후에는 계도구역에 사무소별 계도+권역별 집중단속을 하며, 非계도구역에는 사무소별 불시 단속을 하게 된다.

사전 계도 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계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협조 안내문을 일괄발송한 후 출입국 순찰차로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고용을 즉시 중단,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키도록 안내를 하며 안내문을 붙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계도 거부 및 방해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단속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필요 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계도를 이미 실시한 업체, 계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민원제보가 빈발한 업체 위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신원불일치자, 밀입국 등 불법입국자, 유흥업소 불법취업자, 무자격 영어강사, 체불임금 악덕고용주, 위장투자자, 여권 등 공문서 위변조자, 단체관광 무단이탈자 등 민생침해 출입국사범은 별도로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

또,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기여하려 한다.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이 안전한 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속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속인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단속인력 증원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차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면 즉시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가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 또는 고용지원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제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