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은 오늘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도처에서 훨씬 심각해졌다. 단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주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처지인 이주 아동과 난민 신청자 들마저 대표적 공격받았다. 학교를 다니던 아동이 아무런 죄도 없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추방되고, 출입국은 난민 신청이 불허된 사람들의 주소지를 파악해 단속한다.
이런 상황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편견이나 타인을 배척하는 인간 본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 자체가 인종차별의 원인이다.
자본주의는 인종차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조화했다. 노예제를 정당화하려고 고안하고 발전시킨 인종차별은 노예제가 폐지된 오늘날까지도 득세하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과거 노예와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농ㆍ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충격적일 정도로 가혹하고 끔찍하다.
이탈을 막는다는 빌미로 노동 현장에서 감시당하고, 신분증을 빼앗기고,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곳에 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상시적 폭행과 신고ㆍ추방 위협에서 노예를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슷하다. 자본가들은 늘 부족한 노동력을 국경 밖에서 끌어들였고, 이때 노동시장을 계층화하고 임금, 노동조건, 법적 지위 등을 차별화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 한다.
오늘날에는 이 차별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제도로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정책 목표, 교육,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재생산한다. 차별은 국적, 민족, 인종이라는 씨실과 학력, 재산이라는 날실로 촘촘히 짜여 있다.
물론 제도적으로 국적, 피부색,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차별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완전히 봉쇄한다. 또 대부분의 제3세계 나라 출신자들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런 출입국 규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관념들과 끈끈하게 결합돼 있고 그 핵심은 해당 이민자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국익’
‘국익’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가족동반도 금할 때 ‘국익’ 운운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사업장에 발을 묶어두는 것은 한국인 노동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통 받는 한국인 노동자와 빈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사회 복지 대폭 확충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국적 동포들도 심각한 차별에 시달린다. 정부는 이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들어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이유로 ‘재외동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를 금해왔다.
언론은 이들이 오랫동안 중국에 살아서 한국인과 문화와 정체성이 다르다고 말하며 은밀하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며, ‘일자리를 잠식’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퍼뜨린다. 오늘날 인종 대신 ‘문화, 민족 차이에 따른 정체성의 차이’가 인종차별의 주된 논리로 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래 정부는 일자리, 치안 등을 명분으로 이주민 권리를 규제하고 박탈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민을 모두 내쫓거나 인력 도입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는다. 좋든 싫든 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수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이주민 단속을 사회 통제 강화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1월에 경찰은 전국에서 36곳을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선정해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과 검문ㆍ검색을 강화’했다. “체류 외국인이 1백40만 명을 넘어 외국인 범죄가 현시적 위협 요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경찰은 외국인 범죄율이 여전히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치안’과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을 노리는 단속을 늘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게다가 정부는 3월 18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광역 단속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것은 지난해 말 정부가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광역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저항과 도주를 쉽게 제압하려고 여러 출입국관리소가 단속반 규모를 키워 합동 단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더 심해질 것이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로 이런 정부의 정책과 제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요인들이다.
인종차별은 이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위기와 양극화가 첨예해지는 오늘날, 인종차별은 노동자들을 분열과 반목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운동과 투쟁을 발전시킬 때, 인종ㆍ여성ㆍ성소수자 차별 관념들은 약화되고 연대와 자신감이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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