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비자와 복수비자
-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자격
-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외국인의 체류자격, 각 체류자격 해당자 및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1).
체류자격 (기호) |
각 체류자격 해당자 |
1회 체류기간의 상한 |
외교(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재임기간 |
공무(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공무수행기간 |
협정(A-3)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
비자면제 (B-1)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 |
협정상의 체류기간 |
관광통과 (B-2)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일시취재 (C-1) |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90일 |
단기상용 (C-2) |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
90일 |
단기종합 (C-3)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함) |
90일 |
단기취업 (C-4) |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90일 |
문화예술 (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포함) |
2년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
2년 |
산업연수 (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
2년 |
일반연수 (D-4) |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2년 |
취재(D-5)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
2년 |
종교(D-6)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2년 |
주재(D-7) |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2년 |
기업투자 (D-8)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함) |
5년 |
나.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람(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 |
2년 | |
무역경영 (D-9)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에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감독 등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2년 |
구직(D-10)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 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 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개월 |
교수(E-1)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5년 |
회화지도 (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2년 |
연구(E-3) |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5년 |
기술지도 (E-4)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5년 |
전문직업 (E-5) |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5년 |
예술흥행 (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
2년 |
특정활동 (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3년 |
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함] |
3년 |
선원취업 (E-10) |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
1년 |
방문동거 (F-1) |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임직원을 포함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임직원을 포함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주재(D-7), 무역경영(D-9) 자격이나 교수(E-1)부터 특정 활동(E-7)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 라.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년 |
거주(F-2) |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사람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함) 바. 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함] 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함)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 |
3년 |
동반(F-3)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해진 기간 |
재외동포 (F-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외함) |
3년 |
영주(F-5)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사람 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하.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상한없음 |
기타(G-1) |
외교(A-1)부터 영주(F-5)까지 및 관광취업(H-1)·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년 |
관광취업 (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함) |
협정상의 체류기간 |
방문취업 (H-2) |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 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연근해어업(03112) (4) 양식 어업(0321) (5) 제조업(10-33)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8) 건설업(41-42) (9) 산 동물 도매업(46205) (10) 그 밖에 산업용 농산물 및 산 동물 도매업(46209)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16) 무점포 소매업(479)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19)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하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20) 여관업(55112). 다만,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21) 일반 음식점업(5611) (22) 기타 음식점업(5619)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29) 사회복지서비스업(87)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33) 욕탕업(96121) (34) 산업용 세탁업(96911)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36) 가구 내 고용활동(97) |
3년 |
※ 각 체류자격별 해당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초청/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 발급 안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비자 보기
- 다음은 대한민국 비자의 모습입니다.
①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종류를 말합니다.
③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④ 종류: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로 표시함)인지 복수비자(M으로 표시함)인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⑤ 발급일: 비자의 발급일을 말합니다.
⑥ 만료일: 비자의 만료일, 즉 비자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⑦ 발급지: 비자발급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 초청/비자 참조)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기관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9조 및 별표 1).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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