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사증(VISA) 참조).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같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 중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참조).
비자:「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출국요건인 출국심사,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국요건인 입국심사, 입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무비자 입국허가 절차,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입국심사
-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위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 또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 '출입국항'이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출입장소 3.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
입국 허가 요건
-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 이 콘텐츠는 외국인의 입국요건 중 하나인 비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요건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부장관이 입국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입국허가를 취소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입국허가와 비자
대한민국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출입국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 초청/비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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