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체류자격(기호) |
첨부서류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해 해당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 |
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입증하는 서류 | |
없음 | |
1. 고용계약서 2.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1. 초청장 2. 문화예술 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 등을 말함)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력증명서 3.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1)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최종학력증명서 (3)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 |
1.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2.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3. 외국인 산업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원보증서 | |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1)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2) 재정입증 관련서류(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3)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1) 입학허가서 (2)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3)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1)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연수기관의 설립관련서류 (3)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4)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1.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2. 국내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지국·지사의 운영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 |
1. 파송명령서 2.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3. 소속단체의 체류경비지원 관련서류 |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2) 파견명령서 (3)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4)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사업계획서)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3)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4)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5)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6)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2)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2)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1. 재직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4. 연간 납세증명서 |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1. 경력증명서 2.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
1.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2)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초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2)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자국 및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3) 건강확인서 (4) 고용계약서 (5)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6) 신원보증서 (7)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한 것만 해당함) | |
1.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2.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3. 고용계약서 | |
1.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2.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3. 공·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 |
1.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계약서 | |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2) 공연계획서 (3) 신원보증서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위 1.을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2) 연예활동계획서 (3)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음성 확인서 (5) 신원보증서 3. 그 밖의 경우 (1)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음성확인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4) 신원보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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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2. 고용계약서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공·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5. 신원보증서 |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2. 표준근로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4. 신원보증서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1. 선원근로계약서 2. <a class="con_link"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xxjavascript:fncLawPop('" target="_blank"><SPANstyle>=" text-align:justify="TEXT-ALIGN:justify" line-height:20px="LINE-HEIGHT:20px" font-family="FONT-FAMILY" quot="quot" 굴림체="굴림체" color="COLOR" font-size:13px="FONT-SIZE:13px">해운법','','');">「</a></span>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것만 해당함) 3. 신원보증서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1)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2) 신원보증서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1)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2) 입학허가서 (3)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4) 재정입증 관련서류 3. 외교(A-1) 또는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1)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2) 고용계약서 (3)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1)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3) 고용계약서 5.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1) 고용계약서 (2)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3)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4) 신원보증서 6. 그 밖의 경우 (1)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2) 신원보증서 |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및 바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1) 재정입증 관련서류 (2) 신원보증서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사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기술·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서류 (2) 국내 자산 입증서류 (3) 신원보증서 | |
1.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2.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4)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영주(F-5)의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체류자격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2) 소득 관련 입증서류 (3)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4)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입증서류 (5) 그 밖에 과학·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은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1.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2.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
1. 왕복항공권 2.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3.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
1.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3.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중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자 (1)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초청사유서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4.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1)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다만,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1)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6. 유학(D-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1) 성적증명서(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연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및 재학증명서 (2) 유학 중인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7.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2)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8.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1)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2) 한국말 시험 성적증명서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유의사항> 1. 재외공관의 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재입국허가 신청 시에는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신청자가 비자발급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경우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수수료 납부
-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30달러 상당의 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50달러 상당의 금액
· 복수비자: 미화 80달러 상당의 금액
-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비자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외교(A-1), 공무(A-2), 협정(A-3) 또는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수수료면제협정을 체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은 수수료를 면제 받습니다.
면제대상국가 |
면제조건 |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
모든 비자(체류기간과 관계없음. 단, 영국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이하에 한함) |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사이프러스, 과테말라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
몽골, 베네수엘라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
필리핀 |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
호주 |
단기상용(C-2)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
독일 |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 활동(E-7) 자격의 비자 |
(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 초청/비자 참조)
접수 및 심사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법무부장관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비자발급의 취소·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부정한 비자발급신청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2호의3).
※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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