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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한국 생활이야기

내 적성검사 기간은 언제인지~ !

자~ 이번엔 운전면허증을 한 번 꺼내볼까요? 
이름 주소 다음에 적성검사 기간이 있죠. 적성검사를 제 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취.소. !! 
자자` 확인하세요~ 내 적성검사 기간은 언제인지~ ^^

 

 
그런데, 난 적성검사가 아닌데? 하는 분 있을 거에요.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되거든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 갱신을 하면 되고요.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질병으로 입원을 했다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 또 군입대나 수감 생활로 면허 갱신이 어려운 분들은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도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빠른 면허서비스 >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1종 면허 갱신편

그럼 내가 이번에 면허 갱신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하시면 되요. 
미리 준비하실 것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칼라사진이죠. 물론 비용도 있어야 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5,000원, 기타면허:4,000원), 판정료(4,000원), 영수필증(6,000원) 면허증발급(6,000원), 적성검사 판정(4,000원), 신체검사비(1종보통 4,000원,대형 및 특수 5,000원)

2종 면허(갱신)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자 그럼 이제 갱신하러 가볼까요? 

 
1)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갑니다.

 




 
2) 사람이 많은 곳은 순번 대기표도 뽑아야겠네요.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예전에는 신청서를 낼 때 신체검사도 같이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오늘 폴리씨가 안내할 키 포인트!
이제부터는 신체 검사를 바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 사진을 찾아보니 시험장 내 신체검사를 바로 받는 비용이 무려 5,000원!

 

그렇지만 이 신체검사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의 경우 신체검사료가 무료! 
대형 및 특수 면허는 4,000원이에요. 

 
* 신체검사비, 왜 다 다를까?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은 지정된 금액을 받지만, 이 외의 지정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릅니다. 시험장 외 지정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 다른거죠. 

혹시라도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마세요.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도 인정되거든요. 단, 1종 보통면허만요.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을 할 때는 사진도 1매만 필요하고요. 

 

 

2. 운전면허 처음따기 편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나요?
제일 먼저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학과시험이라고 하는 ‘이론’ 시험을 보고, 자동차 작동법을 배우는 ‘기능시험’,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면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도 시력과 청력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는데요. 잘 못 운전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올 8월부터는 ‘신체검사’ 없이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중요한 신체검사를 아예 안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이 협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매년 약 300만 명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정 병원에서 시력과 청력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공인인증서 이용 등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절차가 번거로워서 대부분 신체검사를 선호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는 데는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죠.

 

이제는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