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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한국 생활이야기

긴급차량 길 터주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삐보~ 삐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사이렌을 울리며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오는 소방차를 본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소방차 및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사안의 위급함과 시급함을 나타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사이렌 소리는 시간의 긴박함을 알리며 사람들에게 양해와 양보를 구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의 골든타임 사수, 우리 함께 도와줄까요? 
얼마 전,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조모씨가 컨베이어벨트에 새끼손가락 두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픔으로 신음하면서 손을 부여잡고 있는 조모씨를 본 동료는 119로 바로 신고를 하는데요, 동료의 빠른 신고 덕분에 119구급대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급대는 절단 손가락 부분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조모씨를 이송하게 되는데요. 비상등과 사이렌을 켜고 조모씨를 이송하는 구급차, 그런데 이를 대하는 보행자와 차량은 긴급함을 알지 못하는 듯 앞을 가로 막고 양보를 하지 않는 행동을 보입니다.  

 

 
[소방차 및 구급차의 골든타임] 

 
소방관들에 의하면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할 때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과 소방차량 양보운전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면서 일부 나아지긴 했지만 보행자 및 차량의 배려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미치고 있지요. 소방차와 급급차가 보행신호에도 운전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술에 취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구급차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구급차량의 수난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차 및 구급차의 골든타임]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신고 후 구급차가 5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지난해 평균 54.8%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1년 62.9%에 비해 8.1%가 떨어진 거예요. 보통 구급차는 심장박동 정지 및 신체 절단 등의 위급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기 때문에 출동하는 구급차를 보면 내 가족이 타고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를 해줘야 해요. 

 

 
[소방차 및 구급차의 골든타임] 

 
물론 화재 발생 시에도 소방관들은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분 이내의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화재 시에는 5분 이상 경과 시 화재의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요,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건물 내 진입이 곤란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므로 구급차는 물론 소방차의 출동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행자 및 차량의 양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소방차 및 구급차가 달릴 수 있게 길을 비켜 주세요 !
그렇다면 위급환자의 생명구조와 화재의 빠른 대응을 위해 소방차 및 구급차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 

 
중부소방서 구조구급팀 김현선 소방관은 “우선 보행자의 경우 싸이렌을 들었을 때 구급차 및 소방차 보다 먼저 길을 건너려고 더 빨리 뛰는 행동 등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며, ” 바쁜 일이 있더라도 싸이렌을 잘 듣고, 지나가는 구급차 및 소방차에게 길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합니다.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차 및 구급차에게 길 터주기] 

 
더불어 좁은 골목길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는 물론 구급대원이 들 것과 장비 등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주차된 차량으로 환자이동용침대 등의 들 것을 들고 현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김현선 소방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며, 만약 불가피하게 주차할 경우 연락처를 꼭 남겨 달라”고 당부했어요.  
그렇다면 운전 중에 소방차 및 구급차를 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할 경우 소방차 및 구급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9조에도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일반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답니다.  

 


긴급차량(소방차 및 구급차)에 대한 상황별 양보운전 이렇게  해주세요! 


[소방차 및 구급차에 대한 상황별 양보운전]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합니다. 


 
[소방차 및 구급차에 대한 상황별 양보운전]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요,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도 있어요.


 
[소방차 및 구급차에 대한 상황별 양보운전]

 
셋째,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해 주시거나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돼요. ^^ 



[소방차 및 구급차에 대한 상황별 양보운전]

 
넷째, 편도 2차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주로 1차로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합니다.


 
[소방차 및 구급차에 대한 상황별 양보운전]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물론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꼼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까지 단속하지는 않았요.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

※ 과태료 부과금액 :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그러나 과태료 때문이 아닌 다른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스스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방차 및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