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6월 2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어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버린 만큼만 수수료를 내는 제도인데요, 그간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해왔어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2012년 6월 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됨으로써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피나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8천억원의 처리 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데요, 전국적으로 배출량을 20퍼센트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해요. ^^
실제 2012년 12월부터 종량제를 시행 중인 경기 구리시의 경우 시행 전 세대별 월 1,500원이던 부과 비용이 4월 말 현재 641원으로 57.2퍼센트 감소했고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19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나 종량제 봉투제로 일원화된 일반 쓰레기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지역이나 거주 형태별로 운영방식이 달라 주민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군·구 등 지자체 소관인데요, 이에 따라 종량제도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춰 임의로 적용하면 돼요.
<종량제 방식별 적용 사례>
종량제 방식은 ‘전자태그(RFID) 시스템’ ‘납부칩·스티커제’ ‘전용봉투제’ 등이 있어요. RFID 시스템은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측정된 무게가 환경공단에 통보돼 배출한 분량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지요. ^^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전용봉투를 함께 사용해요!
☞채소류 : 양파껍질, 옥수수대, 고추대, 마늘대 껍질
☞과일류 : 과일씨, 호두·땅콩·밤·도토리 껍질
☞육류 : 닯뼈, 육류의 털, 사골뼈 등
☞어패류 : 게·조개·가재 껍질, 생선뼈
☞동물의 알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껍데기
☞기타 : 한약재 찌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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