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관련증명서
- 국적법 절차에 의하여 귀화허가, 국적상실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며 국적관련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
-국적회복허가신청 사실증명
-국적상실신고 사실증명
-국적보유신고 사실증명
-국적취득신고 사실증명
-국적상실 사실증명
신청인
- 국적법 규정에 따라 대리가 불가하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서울(별관 국적난민과),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구 의정부),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단, 감천, 평택, 오산, 고성출장소 제외)로 관할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하여 국적관련 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발급 불가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15세미만의 경우 부모가 신청 시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입증 서류
- 자녀 여권사본 - 만15세부터 20세미만의 경우 부모가 신청 시 추가
- 자녀로부터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입증 서류
- 자녀 여권사본
증명발급 수수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 : 1,000원(수입인지)
- 민원24 온라인발급: 수수료 면제
< 작성일 : 2013.01.01,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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