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버님은 H-2 비자로 입국을 하였으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는 F-4 입니다.
F-4 자격으로 자녀 초청이 가능한지요?
자녀는 만 24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H-2자격으로 지방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F-4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9.제조업 등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F-4자격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만 19세~25세 자녀 초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8.국내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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