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수수료 인하 및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혼잡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3. 1. 1.부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하여 체류기간연장 및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10%를 감면할 예정이니 온라인 민원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13. 1. 1.부터는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를 현행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현행 수수료는 1998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14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등록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발급비용 상승분 및 인건비․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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