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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모 일정 기간 방문하지 않으면 처벌"

중국은  7월 1일 부터  자녀가 부모를 일정 기간 찾아뵙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노인권익보장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 문안을 드려야하며  고용주는  부모를 만나려는 직원에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일선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노인의 생활·문화·체육 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케 했다.

 

양로서비스 시설이 그 예다. 중국 정부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인 우대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독자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인구가 3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5년에는 이런 노인이 4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2714만 명(9.4%)이다. 이는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 비율인 7%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