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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에 있어서

영원불변의 진리 우주 생명의 날 안식일 14

영원불변의 진리 우주 생명의 날 안식일 14

 

하나님 친아버지께서 태초에 제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날 우주 생명의 날 안식일은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이 날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아무나 고치지 못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법이 뒤떨어졌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의 개정절차와 한계

 

현행 헌법의 개정절차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개정의 절차〉 현행 헌법은 개정절차를 일원화하였다. ① 제안: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는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128조). ② 공고: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③ 국회의 의결: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130조 1항).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처럼 수정통과시킬 수 없고, 그 표결은 기명투표로써 하며 공개한다. ④ 국민투표: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이 확정된다(130조 2 ·3항). 이것은 국민이 최종적인 헌법개정권자임을 선언한 것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⑤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130조 3항).

 

〈헌법개정의 한계〉 현행 헌법에는 개정의 한계조항이 없으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128조 2항)라고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개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제정권자의 근본 결단인 헌법핵(憲法核)은 개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헌법 전문(前文)과 제1조의 민주공화국 및 국민주권주의, 제5조의 평화주의, 제8조의 복수정당제, 제10조의 기본권보장주의,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 등은 근본적인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참조항목국민투표제, 국회,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출처: 두산 백과

 

이것이 이 땅에서 말하는 헌법의 개정입니다.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을 순종해야만 이 땅에서도 준법자가 됩니다. 법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법자가 되고 그 법에 따라 경중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헌법의 유일 제정자이신 하나님 친아버지께서 한번 명하시고 제정한 우주의 법 십계명은 우주가 존재하는 한 인간이 결코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모두 하늘의 법을 지키므로 복 받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