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자격으로 변경하였는데 단순노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취업제한을 없애는 좋은 정책이 안 나옵니까?", "새해에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이 안 나옵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해 벽두부터 재한동포사회가 갑오년에는 어떤 반가운 동포정책이 발표될까 자못 궁금해 하는 분위기다.
그중에서도 동포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당연 F-4 자격자 취업문제다.
최근들어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H-2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나 25세미만 동포자녀들 사이에서 법무부의 '한국 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자격(F-4)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자격증취득 붐이 일면서 F-4자격 변경 동포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법무부의 규정에 지방 제조회사에 장기근속 자와 육아도우미 등 소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어 F-4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이 노심초사[勞心焦思] 하고 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동포 윤모(56세) 여인은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F-4 비자로 자격변경을 하였지만, 음식점에서 일하다보니 단순노무 활동으로 취급되어 혹시 단속에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법체류시절과 똑같이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중국동포들 사이에 필기시험이 없어 가장 큰 인기 기술종목으로 떠올랐던 금속재창호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자격으로 변경한 박모씨(46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당당한 합법체류자격이지만 F-4자격이다 보니, 늘 단속반에 걸릴까봐 마음이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사실상 절대다수의 중국동포들은 F-4자격을 취득하여도 단순노무에 종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사회는 물론, 관련단체들도 중국동포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구제도 동포사회의 큰 관심거리다.
지난 2011년 10년이상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당시 1년 미달로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중국동포 이모여인(54세), 그는 "가족이 모두 한국에 나와 있고 10년 이상 한국생활을 하다보니 사실상 생활기반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고 또 아무런 연고도 없다"며 "10여년만에 겨우 만난 가족이 또 다시 헤어져 이산가족으로 지낼 수가 없어 계속하여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국규제 전면해제와 더불어 과거 위명여권사용으로 입국이 거부돼 있는 동포들에 대해 중국 현지 신청을 통한 구제초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동포 최모여인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신모씨, 그는 불법체류하다 강제추방된 처 최모여인을 수차 초청하였지만 번마다 입국규제로 불허가 났다. "그는 법무부와 중국 현지 영사관을 발이 달토록 뛰어다녔지만 '입국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저 희 같은 신혼부부를 두 나라에 떼어놓고 생이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중국동포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명 또는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입국규제는 법 이전에 인도적, 역사적인 면까지도 고려하여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사면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체류 위명여권소지자 자진신고를 받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들은 한국내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데 비해 중국 현지에서는 1회만 실시하였다며 이는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동포 박모씨(56). 그는 충남의 한 시골 사육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해 10월경 중국에 잠시 갔다 입국하던 중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입국이 거부됐다. 뒤늦게 과거 위명여권사용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그는 "시골에서 일하다보니 그런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벌써 신고하고 중국으로 가지 왜 입국 거부가 될 줄을 번연히 알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법취업, 불법체류, 과거 위명여권사용…. 이 모든 것들은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 어렵고 절박한 사연이 있었던 것 또한 분명하다.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 모국인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땐 남다른 각오로 왔을 진데 살기 위해 여기에 머무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함이 배어있었다. 즉 일반적인 범죄와는 사정과 내용이 확연히 다른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불법체류자 구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에게 베푸는 시혜(施惠)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갈 우리의 동반자자라는 의식이 필요한 사안이다.
중국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한민족으로서 어쩌면 선조들의 고향에 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시대 중국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이들과 더불어 민족의 미래를 대비할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듬고 포용하고 배려해야한다.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온 동포사회가 새해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해 벽두부터 재한동포사회가 갑오년에는 어떤 반가운 동포정책이 발표될까 자못 궁금해 하는 분위기다.
그중에서도 동포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당연 F-4 자격자 취업문제다.
최근들어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H-2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나 25세미만 동포자녀들 사이에서 법무부의 '한국 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자격(F-4)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자격증취득 붐이 일면서 F-4자격 변경 동포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법무부의 규정에 지방 제조회사에 장기근속 자와 육아도우미 등 소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어 F-4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이 노심초사[勞心焦思] 하고 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동포 윤모(56세) 여인은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F-4 비자로 자격변경을 하였지만, 음식점에서 일하다보니 단순노무 활동으로 취급되어 혹시 단속에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법체류시절과 똑같이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중국동포들 사이에 필기시험이 없어 가장 큰 인기 기술종목으로 떠올랐던 금속재창호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자격으로 변경한 박모씨(46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당당한 합법체류자격이지만 F-4자격이다 보니, 늘 단속반에 걸릴까봐 마음이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사실상 절대다수의 중국동포들은 F-4자격을 취득하여도 단순노무에 종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사회는 물론, 관련단체들도 중국동포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구제도 동포사회의 큰 관심거리다.
지난 2011년 10년이상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당시 1년 미달로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중국동포 이모여인(54세), 그는 "가족이 모두 한국에 나와 있고 10년 이상 한국생활을 하다보니 사실상 생활기반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고 또 아무런 연고도 없다"며 "10여년만에 겨우 만난 가족이 또 다시 헤어져 이산가족으로 지낼 수가 없어 계속하여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국규제 전면해제와 더불어 과거 위명여권사용으로 입국이 거부돼 있는 동포들에 대해 중국 현지 신청을 통한 구제초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동포 최모여인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신모씨, 그는 불법체류하다 강제추방된 처 최모여인을 수차 초청하였지만 번마다 입국규제로 불허가 났다. "그는 법무부와 중국 현지 영사관을 발이 달토록 뛰어다녔지만 '입국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저 희 같은 신혼부부를 두 나라에 떼어놓고 생이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중국동포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명 또는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입국규제는 법 이전에 인도적, 역사적인 면까지도 고려하여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사면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체류 위명여권소지자 자진신고를 받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들은 한국내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데 비해 중국 현지에서는 1회만 실시하였다며 이는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동포 박모씨(56). 그는 충남의 한 시골 사육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해 10월경 중국에 잠시 갔다 입국하던 중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입국이 거부됐다. 뒤늦게 과거 위명여권사용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그는 "시골에서 일하다보니 그런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벌써 신고하고 중국으로 가지 왜 입국 거부가 될 줄을 번연히 알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법취업, 불법체류, 과거 위명여권사용…. 이 모든 것들은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 어렵고 절박한 사연이 있었던 것 또한 분명하다.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 모국인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땐 남다른 각오로 왔을 진데 살기 위해 여기에 머무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함이 배어있었다. 즉 일반적인 범죄와는 사정과 내용이 확연히 다른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불법체류자 구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에게 베푸는 시혜(施惠)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갈 우리의 동반자자라는 의식이 필요한 사안이다.
중국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한민족으로서 어쩌면 선조들의 고향에 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시대 중국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이들과 더불어 민족의 미래를 대비할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듬고 포용하고 배려해야한다.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온 동포사회가 새해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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