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만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내년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유기를 방지해 유기동물 보호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대상이며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체외부착, 인식표부착 중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미등록 시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지정, 관리 할 수 없는 읍, 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되니, 사전에 관할 읍, 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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