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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 바로 영주권 신청 안 돼”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 바로 영주권 신청 안 돼”

  한국 법부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

  (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법무부는 현행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는 특별귀화대상자로 간주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개선 후에는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 중 미성년 자녀만 거주(F-2-3)자격을 부여”키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부모가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자녀가 부모를 따라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며, 합법체류 3년 후에야 간이귀화자격으로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안은 2월25일부터 시행됐다.

  한국 법무부는 또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현행 동포 중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선 후에는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도 영주자격 부여 시 귀화허가 절차에 준해 한국어 시험성적 증명 등을 징구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강화에서 한국어 시험 관련 부분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리고 현행 영주자격(F-5)변경 시 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하여만 범죄경력증명 제출이 면제됐으나, 개선 후에는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한다. 이외,

  1)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을 폐지-현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유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가능했으니 개선후에는 국적취득자도 기간 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을 할 수가 있다.

  -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완화

  현행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을 내렸으나, 개선 후에는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 후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을 내린다.

  - 유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도 완화

  현행 유학(D-2)자격 소지 동포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초청연도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했으나, 개선 후 유학(D-2)자격자 중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한다.

  2) 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을 조정-현행 본인의 자산으로 1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하나, 개선 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관련 제출서류 징구하여 정상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을 연장해 준다.

  한국 법부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이상, 건설분야 제외) 취득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나, 개선 후 2014년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은 제외한다.

  다음,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재외공관 사증신청을 허용한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 개선 후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도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현행 지방 제조업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 시, 그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미 신고자도 통장사본 등으로 소명이 가능했으나, 개선 후에는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신신고로 일원화한다.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 제외는 2014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