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
구분 |
해 당 자(자격기준) |
비고 | |
단기 상용 (C-2) |
단기 (90일) |
- 외국기업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 을 하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을 습득하려는 자 |
90일 | |
단기 종합 (C-3) |
단기 (90일)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이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제외) |
90일 | |
단기 (90일) |
일시흥행활동 | 예술흥행(E-6)자격 참조 |
90일 | |
광고·패션모델활동 | ||||
강의·강연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종합에 해당됨) ※교수(E-1)자격자는 제외 | |||
연구·기술지도 |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 참조 | |||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
특정활동(E-7)자격 참조 | |||
용역제공 |
각종 용역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 |||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문화 예술 (D-1) |
장기 |
수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활동을 하는 자 - 논문작성, 창작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 지도를 받으려는 자 -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등) |
2년 | |
유학 (D-2) |
장기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ㅂ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 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2년 | |
산업 연수 (D-3) |
장기 |
다음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D-3-1)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 수가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산업체(D-3-1)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D-3-1) |
2년 | |
일반 연수 (D-4) |
장기 |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 외의 교육기관에서 -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 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 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
2년 | |
취재 (D-5) |
장기 |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 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보도활동을 하는 자 |
2년 | |
종교 (D-6) |
장기 |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 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 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 종교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 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 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 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2년 | |
주재 (D-7) |
장기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히사, 주재사무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계열 - 회사등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 되어 근무하는 자 - [다만, 기업투자(E-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의 근무요건을 - 2) 적용하지 아니함 |
2년 | |
기업투자 (D-8) |
장기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5년 | |
무역경영 (D-9) |
장기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 거래자별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2년 | |
구직 (D-10) |
장기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6개월 | |
교수 (E-1) |
장기 |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 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
5년 | |
회화지도 (E-2) |
장기 |
회화지도 강사의 자격요건 ①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 된자로서 초·중·고등 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 가에서 대학2년이상을 이수 - 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대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 받고 국내 대학에서 2 년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우리나라와 통상협정(영어보조교사 양허내용이 포함된 FTA, CEPA등)을 체결한 - 영어공용어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이상의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이상의 자격을 -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 가에서 대학2년 이상을 이수 - 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국민으로서 10년이 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 바독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② ①항 이외의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년 | |
연구 (E-3) |
장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5년 | |
기술지도 (E-4) |
장기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
5년 | |
전문직업 (E-5) |
장기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 ·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기관 - · 의료법인 -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 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 하는 관광선 운향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 - 전문인력 - 국내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 하는 자 |
5년 | |
예술흥행 (E-6) |
장기 |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 술상의 활동에관한 지도를 - 하는 자(예; 프로 및 아마추 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 운동 등을 하는 자(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 라 분장사, 매니저 등 -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자격기호 세분류] - 예술연예 : E-6-1(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오케스트 라 단원, 방송출연) - 호텔유흥 : E-6-2(연주, 가요, 곡예, 마술 등 공연활동 종사자) - 운동 : E-6-3(운동선수 및 감독, 매니저 등) |
2년 | |
특정활동 (E-7) |
장기 |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인력 및 그를 초청하고자 하는 자 ※ 전문외국인력이라 함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전문적인 ※ 지식, 기술 및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임 |
3년 | |
비전문 취업 (E-9) |
장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1년 | |
선원취업 (E-10) |
장기 |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 해운법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 사업체에서 6개월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 당하는 자(선원법인 적용되는 선박 중 -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 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 에 해당하는 자 - (20톤 이상 어선에 해당하는 선박) |
1년 | |
방문동거 (F-1) |
장기 |
- 출생당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1세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50만불이상을 국내 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 체류자격 기업투자[D-8, F-2, F-5]자격에 해당하는자의 가사보조인 - 외교 내지 협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SOFA대당자의 21세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산업연수(D-3)자격을 제외한 문화예술(D-1) 내지 특정 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 성년인 자(子) -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 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 -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년 | |
거주 (F-2) |
장기 |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3년 | |
동반 (F-3) |
장기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동반하는 본인의 체류기간 | |
재외동포 (F-4) |
장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 국적을 취득한 자 |
2년 | |
영주 (F-5) |
장기 |
영주자격 요건 중, 고액투자 외국인 및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 고액투자 외국인 - · 영주사증 신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 · 투자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 ※ 외국인 투자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이나 지 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 · ※ 출연을 한 외국인(법인)을 의미 - 특정분야의 우수능력 보유자 - 과학분야 · 경영분야 · 교육분야 · 문화예술분야 · 체육 분야 |
상한 없음 | |
기타 (G-1) |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치료를 받는 자 - 소송을 수행하는 자 -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휴양단지내 일정금액 이상 의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 |
1년 | ||
관광취업 (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협정상 체류기간 | ||
방문취업 (H-2) |
장기 |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고, 만25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 출생당시에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 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① 및 그 직계비속 ②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① 초청을 받은 자 ③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④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잇거나 대한민국의 국인증진 에 기여한 자 ⑤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⑥ 국내 외국인이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① 따라 자진하여출국한 자 ⑦ ① 내지 ⑥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①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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