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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중국 전 공관에서 사증발급 가능 21일 주심양 한국령사관은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중 아래 대상자들의 경우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사증발급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즉 55세 미만자에 대한 방문취업(H-2-7) 사증 발급과 55세 이상자에 대한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만기 출국자중 일시방문 등의 사유로 입국하고저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기일반(C-3-1)의 단수 또는 더블사증 발급, 60세 이상자에 대한 재외동포 (F-4) 사증 발급 등이다. 주심양한국령사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정식 실시할 예정이다. 더보기
존경하는 인물 - 박정희편을 시작하면서 참 웃기는 일이다. 재중동포로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니. 카페에도 가입이 되어서 글을 보고 책도 많이 읽어본다. 열 사람 비위를 못 맞춘다. 공과 과를 떠나서 굶주림을 뒤로 하고 풍요로움을 선사했기에 '좋아하고 따른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승인할 것은 승인하면서 쿨하게 살자. 더보기
어쩌면 나는 행운아일지 모른다 서울을 다녀왔다. 많은 친지들과 사람들을 만났다. 왁자그레한 가운데서 모임이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한결같이 하는 말, 한국 생활은 너무 바빠서 이렇게 행사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는것. 정말 한국생활은 정신이 없다.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말에 모두를 부러워한다. 자기들은 그렇게 오래 있어도 하지 못했는데 오자마자 했다고 말이다. 나는 단지 한국법에 의한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취했을뿐인데 말이다. 그런것 보면 나는 행운아인 것 같다. 더보기
방취제 만기자들, F-4자격 딸가말가 고민 몇달간 고생하며 어렵게 기능사자격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받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재한조선족들이 많다. 2013년 한국방문취업 만기자가 8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만기출국을 앞둔 재한조선족들은 귀국하였다가 재입국 하느냐 아니면 기능사자격시험을 보고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느냐를 두고 크게 고민하고있다. 한국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지난해 11월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고 체류중인 중국조선족은 115,853명으로서 1년전의 69,723명에 비해 46,130명이 늘어났다. 현재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전체 외국인은 189,795명인데 그중 중국조선족이 61%를 차지, 동기대비 7.9% 포인트 늘었고 지난해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한 전체 .. 더보기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58개 직종 단순노무 일할 수 없다”불법취업으로 간주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동포 우호정책 발표로 국가기술자격증(2급)을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가 나오고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동포 자녀(18세∼만25세이하)들의 초청이 완화되어 국내에 많은 동포자녀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국내에서 장기체류와 자유왕래의 길이 열렸다. 또한 국내에 체류중인 H-2(방문취업)자격의 동포들이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오자 너도나도 기술교육기관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지난 8개월 동안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 더보기
[특별기획-서두] ‘한국속의 중국, 그 불편한 진실’ [특별기획-서두] ‘한국속의 중국, 그 불편한 진실’ 팔백금으로 집 사고 천금으로 이웃 산다는데… 올해는 중한 수교 20주년, 전문가들은 《중한 관계 각 분야 발전속도로 보면 국가지간 관계발전의 기적》이라고도 한다. 중한간에 《전방위 다층차 근거리》의 밀접한 교류가 계속되는중에 수자적으로 보면 중국은 한국의 많은 《최》(最)와 관계되고있다. 경제적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혜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최대 투자대상국, 최대 인원진출입국, 제1무역파트너, 최대무역순차국이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딸라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액이 2011년에는 2206억딸라로 약 35배나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제2, 3무역상대국인 미국, 일본과의 무역액을 합한것과 맞먹는다. 인적교류로 보면 중한이 .. 더보기
F-4비자 영주권신청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영주(F-5) 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해외로부 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알고 계신 것처럼 H-2 사증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한 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 시 동일 직장에서 3년 근속을 하여야 자격 조건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