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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블로그를 하면서 2월을 맞이한다. 어제 맞이한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가버렸다. 블로그 삼매경에 빠져 이렇게 2월을 맞이한한다. 추운 겨울 추위가 꺾이고 오늘부터는 여름처럼 많은 비가 온단다. 봄날을 재촉하듯이 말이다. 처음으로 하루 방문수가 440명을 넘어섰다. 사실 새벽에 걱정이 많았었다. 오늘 7천명을 돌파할수 있을지 말이다. 그런 기우는 필요없었을가? 오늘 방문자수가 늘면서 7천하고도 백명을 향해 간단다. 정말로 기적이며 감사할 노릇이다. 글을 쓰랴, 댓글을 달랴, 답글을 달랴, 방문을 하랴 참 정신이 없다. 그래도 참 행복하단다.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세계를 알아가고 나 또한 다시 한번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꺠닫는다. 더욱이 나로서는 깊은 감회가 남는다. 이 순간만큼은 나도 떳떳한 이 땅의 주인임을 느끼기에. 비록 외국인으로서.. 더보기
방취제 만기자들, F-4자격 딸가말가 고민 몇달간 고생하며 어렵게 기능사자격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받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재한조선족들이 많다. 2013년 한국방문취업 만기자가 8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만기출국을 앞둔 재한조선족들은 귀국하였다가 재입국 하느냐 아니면 기능사자격시험을 보고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느냐를 두고 크게 고민하고있다. 한국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지난해 11월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고 체류중인 중국조선족은 115,853명으로서 1년전의 69,723명에 비해 46,130명이 늘어났다. 현재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전체 외국인은 189,795명인데 그중 중국조선족이 61%를 차지, 동기대비 7.9% 포인트 늘었고 지난해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한 전체 .. 더보기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비자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