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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F-4 비자의 갈림길에 선 재한 조선족의 취업 난

"F-4 비자는 취업 할 수 있는 비자에요...? 어떤 F-4는 일할 수 있나요?"

요즘 동포들 속에서 제일 많이 도는 화두이다.

부자가 되리라는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나오려고 방문취업, 친척초청, 기술교육… 등의 비자로 입국하여 이제는 겨우 자리 잡고 안정된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으나 비자가 만기가 되어 더 이상은 체류가 안돼 안절부절하던 동포들…. 그때 법무부에서는 획기적인 동포정책을 발표했다.

즉 국가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F-4(재외동포) 비자로 변경을 해준다고 말이다. F-4비자는 F-5(영주)자격으로 갈수 있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이에 수없이 많은 동포들이 비자변경을 위해 야간반과 주말반을 번갈아 다니면서 힘든 언어교육의 장벽을 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자격증 취득자가 수두룩이 배출 되었다.

비자변경에 기쁜 마음으로 동포들의 얼굴에는 환희와 웃음꽃이 떠날 줄 몰랐지만 등록증을 받아 쥐고 난후 취업난이 문제가 될 줄을 몰랐다. 자격증 취득으로 변경한 F-4비자는 그 자격증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해야 만이 불법취업이 안되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씨는 4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다. 그렇다고 이자격증으로 굳은살 백힌 손으로 사무직에 종사 할 수는 없었다.

작년에 시행한 필기시험이 없는 창호기능사는 동포들에게 그야말로 쉬운 자격증취득 시험이었다. 이 기능사자격시험은 여성분들도 합격자가 많이 배출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청순한 20대들이 이 자격증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도 없는 상황….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탓인가? 그 마저도 올해가 마감 이란다.

지난 2011년 7월에 변경된 법무부 정책에 따르면 동포들은 제조업에서 만 2년 이상 근속시 F-4 비자변경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방제조업체에 종사한 자만이 비자변경이 가능 하다. 이런 점에서 F-4자격변경을 희망하는 대부분 동포들은 주말 반을 다니면서 힘들게 여러 종목의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곤 하였다.

자격증 취득으로 비자변경을 허용하는 출입국 정책이 시행 된지도 어언 만 1년이 넘었다. 이제는 한국생활에 적응된 동포들은 만기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려고 해도 한국으로 입국할 때 양도했던 땅도, 직장도 모두 포기된 상태여서 1년이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욕심에 수십년 동안 잊고 살았던 책을 다시 부여잡고 힘들게 공부하여 취득한 F4인데,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임에도 불법취업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정보처리 기능사와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및 피부미용, 제과제빵, 한식요리사 등 자격증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 왔지만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비자 변경은 관련 직종에서 취업을 안 하면 불법취업으로 취급하여 벌금이 내야 된다. 그것도 한번쯤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다시 적발되면 강제출국이다.

법무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수많은 동포들을 위한 자격증 학원이 우후죽순 마냥 생겨났지만 비자변경 후 취업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의 얼굴에는 수심만 가득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책은 옳바른 정책인가? 정녕 대책은 없는 건가?

법무부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와 구제 정책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비자소지자 임에도 많고 많은 동포들이 불법취업으로 인하여 여러 직종에서 면접시 비자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취업 때문에 과도한 과태료를 납부한 동포들이 한 두 분이 아니므로 관계 부문에서는 하루속히 대책과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F-4자격 소지자의 단순노무 합법취업 구제정책은 대체 언제쯤에나 시행될지 동포들은 하루속히 갈림길에서 정상화 되는 취업을 기대하고 있다.

 
정명화
재한외국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