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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F-4비자와 H-2비자

며칠전 고향의 아는분한테서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 1년전 남편이 한국에 돈벌러 나갔고 소지한것이 F-4비자여서 지금까지 고정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당으로 건축현장을 전전하고있단다. 남편이 하는 말이 “H-2비자면 고정일자리를 구할수 있는데 H-2비자로 변경할수 없냐?”라는것이다. 결과적으로 F-4비자를 H-2비자로 변경할 능력이 없는 필자는 고향분의 청구를 완곡하게 거절할수밖에 없었으나 지금까지도 그분의 간절한 애원의 목소리가 가슴을 허비고있다.

F-4비자는 조선족에겐 신분의 상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대학교수나 변호사, 언론인들만 취득이 가능했고 후에 정책이 많이 풀려 대학생, 기업체나 사회단체 법인대표, 매출액 10만딸라 이상의 개인기업가와 그 가족성원들에 한해 발급됐기때문이다. F-4비자는 초기 3년, 현재는 5년 체류가 가능해 영주권비자로도 통하고있다.

“오죽했으면 이처럼 제한된 부류에 속해 어렵게 취득한 F-4비자를 포기하고 방문취업에 한해진 H-2비자를 바라고있을가?” 하면서도 그분이 이런 막다른 고민을 하게 된 리면을 그저 스쳐지날수 없다. 먼저 자신의 신분(F-4비자)에 걸맞는 일을 찾아하지 못하는 그분의 능력이 문제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능력문제를 운운해도 그분에게 “신분”에 걸맞는 일자리가 생겨나는것은 아니다.  다행히 그분은 1년여 “실천”을 거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알만큼 알은것, 자신의 “능력과 신분에 알맞는” H-2비자를 바라고있는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도 F-4비자를 갖고 H-2비자로 할수 있는 단순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약 F-4비자 소지자들이 단순로동에 종사하다 발각되면 불법취업자로 간주되여 벌금은 물론 강제 송환당할수밖에 없다. 먼저 먹는 곶감이 달다고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는 비자를 취득했다 후회하거나 불법취업자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가히 리해되지만 모두가 처신을 잘해 불법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F-4비자 소지자들이 한국에서 자기의 능력에 맞는 더 많은 일자리는 없겠는지 고민해본다.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