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소장 이광종]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업무진행이 더디기만 한 요즘. 12일 오후 잠시 더위를 잊게 해주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지난 6월부터 임금체불로 가끔 전화상담을 해오던 조선족 출신 김모씨(남, 50대)의 전화였다.
체불된 임금 700여 만을 회사로부터 다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수원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1년여간 근무해오던 김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6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호텔은 30여 명의 한국직원과 김씨를 포함해 3명의 중국 국적 직원이 근무할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의 호텔이었다.
김씨의 말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지면서 채권단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회사 대표가 자금 일부를 융통해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였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회사가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회사는 위기를 넘겼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여전히 밀려있었고, 전체 체불된 임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결국, 직원들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집단으로 노무사에게 법적 절차를 위임하게 이르렀고, 김씨와 또 다른 중국인 2명은 고민에 빠졌다.
회사 대표가 한국 직원들에게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직원들에게는 배 째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심지어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에 김씨는 도움을 요청해 왔고, 김씨에게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일단 회사 담당 직원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다음,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지원을 신청하도록 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업주 소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 먼저 확인·신청을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 회사에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움직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서둘러 알려준 절차대로 진행했고 결국, 회사에서 분할방식으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한편,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노동청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만약 김씨가 일반적인 절차대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해결을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김씨 역시 아직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 김씨가 지출한 비용은 수입인지와 법원판결문 신청비용 몇만 원이 전부다.
물론, 김씨는 사건 처리를 직접 하느라 며칠 동안 일을 쉬어야 했지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임금체불을 해결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회사에 남아 있는 동료직원들을 걱정하는 김씨의 마음 씀씀이에 잠시 내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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