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영주(F-5) 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해외로부
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알고 계신 것처럼 H-2 사증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한 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 시 동일 직장에서 3년 근속을 하여야 자격 조건이 되지만, 본인처럼 F-4 사증을 받고 오신 경우에는 동일직장 근속에 관계없이 위의 심사기준에 해당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국내 세무서 발행)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인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원본과 사본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납세 사실 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 수수료(체류자격변경 5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반명함판 사진 한 장
여권, 거소신고증, 신청서, 수수류, 사진은 공통 제출서류이며 나머지 서류는 위의 심사기준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의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F-4사증이라도 본인의 요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기본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방,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셔서 본인에게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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