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됩니다. |
1 |
대상별 신청서류 |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 제출서류 : 재외공관장 추천서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별첨 참조)
제출서류 |
||
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경우
공통 제출서류 |
||
▫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추가서류 |
▫본국 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한글번역문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
▫본국 호적부 사본(원본제시), 부 또는 모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부․모 친자관계 확인 본국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 친척 2명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 (인감날인)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친족관계 증빙자료 및 결혼증 사본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
1. (국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 동포 2세 준비 서류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자녀 관계 증빙자료(원본 제시) ▫ 동포 1세의 자녀 증명서류(20세 미만인 경우 친부 또는 친모동의서)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호구등기 예시 : 常住人口登記標, 農村戶口登記標, 戶口底簿, 全國人口普査登記標, 職場檔案 중 1가지) 2. (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동포 3세 준비 서류 ▫ 중국 호구부 전체사본 들 친족관계 증빙자료(원본제시) ▫ 동포 2세의 친자녀 증명서류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호구등기 예시 : 常住人口登記標, 農村戶口登記標, 戶口底簿, 全國人口普査登記標, 職場檔案 중 1가지) ▫ 동포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혈족 8촌 , 인척 4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공증(인감증명 첨부, 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
2 |
대상별 영주자격 부여 업무처리 절차 |
□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 이미 국적신청한자
○ 국적취득요건 구비 후 국적신청하지 않은 자
□ 지방 제조업 등에서 장기근속 중인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가발전 등에 기여한 자
별첨】 영주(F-5)자격부여 대상 자격 종목 및 등급
【별첨】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자격 종목 및 등급>
산 업 |
분 야 |
종 목 |
자격 등급 |
제조업 (33)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산업기사 |
궤도장비정비 |
산업기사 | ||
사출금형 |
산업기사 | ||
사출금형설계 |
기사 | ||
프레스금형 |
산업기사 | ||
프레스금형설계 |
기사 | ||
기계정비 |
산업기사 | ||
기계조립 |
산업기사 | ||
농업기계 |
산업기사 | ||
메카트로닉스 |
산업기사 | ||
생산자동화 |
산업기사 | ||
용접 |
산업기사 | ||
일반기계 |
산업기사 | ||
자동차정비 |
산업기사 | ||
전자부품 장착(SMT) |
산업기사 | ||
정밀측정 |
산업기사 | ||
금속 |
금속재료 |
산업기사 | |
금속(재료분야) |
기사 | ||
금속(가공분야) |
기사 | ||
주조 |
산업기사 | ||
표면처리 |
산업기사 | ||
전기 |
전기 |
산업기사 | |
전기철도 |
산업기사 | ||
전자 |
전자 |
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 |
산업기사 | ||
조선 |
조선 |
산업기사 | |
토목 |
건설재료시험 |
산업기사 | |
콘크리트 |
산업기사 | ||
토목 |
산업기사 | ||
섬유 |
섬유물리 |
산업기사 | |
섬유화학 |
산업기사 | ||
환경 |
폐기물 처리 |
산업기사 | |
에너지 |
열관리 |
산업기사 |
분 야 |
직종 |
자격 등급 | |
건설업 (9) |
토목 |
콘크리트 |
산업기사 |
철도보선 |
산업기사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산업기사 | |
용접 |
산업기사 | ||
건축 |
건축도장 |
산업기사 | |
건축목공 |
산업기사 | ||
조적 |
산업기사 | ||
실내건축 |
산업기사 | ||
국토개발 |
조경 |
산업기사 | |
농업 (2) |
농림 |
유기농업 |
산업기사 |
축산 |
산업기사 | ||
어업 (4) |
해양 |
수산양식 |
산업기사 |
어로 |
산업기사 | ||
수산제조 |
산업기사 | ||
잠수 |
산업기사 |
'중국인의 한국 생활 > 출입국관련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입국·외국인정책]F-4소지자 자녀 초청 (0) | 2013.01.20 |
---|---|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연락처,관할구역 안내 (0) | 2013.01.20 |
전자민원 수수료 인하 및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0) | 2013.01.20 |
F-4비자 영주권신청 (0) | 2013.01.20 |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0) | 201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