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집니다.>
❍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4. 4. 28.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또한, 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논문준비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등의 창조적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자 및 체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1.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 외국인들이 ‘영어연수’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됩니다.
- 영어 연수생은 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비영어권 젊은이들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체류함으로써 관련 시장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영어교육시장 규모는 연간 3억 명, 5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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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진행기업」현지 필수인력 채용 특례 허용 |
❍ 해외사업장의 국내이전 등이 완료되지 않아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 해외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외국인 생산 필수인력을 국내에서도 미리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특례를 허용합니다.
- 현재 국내복귀 기업들은 고용 중인 내국인 고용자의 5% ~ 10%범위(최대 30명) 내에서 외국인 생산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복귀 진행기업들은 아직 고용은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내국인 인원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초청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된 수의 50%까지 초청 허용)
* 대상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은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상의 국내사업장 고용규모로 산정
- 이에 따라 국내 생산시설이 없거나 국내 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공장가동에 필요한 해외의 현지 필수인력들을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국내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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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유학생 취업활동 지원 |
❍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전문대학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비자(E-7)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 뿌리산업학과 전공 + 평균학점 2.5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 통과
- 이번 조치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열악 등으로 내국인 기술자의 근무 기피가 심각한 뿌리산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교육부와 협업으로 추진됩니다.*
*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14.3.5.)에서 국내 전문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산업체에서 채용(연간 100명 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의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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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
❍ 비전문(E-9, E-10 등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숙련기능인력(E-7)으로 변경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검증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숙련기능인력(E-7) 자격변경 요건 : 근무경력(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4년이상 근무) + 연령(35세 미만, 뿌리산업 40세 미만) + 학력(전문대 이상, 뿌리산업 고졸 이상) + 한국어능력(3급 이상, 뿌리산업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 제조업 중 뿌리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뿌리산업체에 근무 중이고 4년 이상의 제조업체 근무경력 중 뿌리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근무경력 인정
❍ 아울러 숙련기능(E-7)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업체 계속 취업을 전제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2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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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등 취업활동 허용 |
❍ 그동안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비자(E-5, E-7)를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정 활동(E-7)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 의료 기관에서 의료법에 정한 간호업무는 물론,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관광객유치기관 등에서 의료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연간 간호사 면허 취득 외국인은 10명 이내 (대부분 대만국적 화교)
❍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의료코디네이터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와 관련된 통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 부작용 등에 따른 분쟁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자격요건 : 외국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 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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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
❍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30만 불에서 10만 불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업종 특성상 내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워 국민고용 보호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고 있는 기업 범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합니다.
* 내국인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하고,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 이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10만 불 이상이고 2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특수 언어지역대상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KOTRA, 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내국인고용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수 있는 우량업체의 수출금액기준을 연간 100만 불에서 50만 불로 완화하여 해당 수출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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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폐지 |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의 교사 및 강사, 상업시설 등의 판매사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필수서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주도에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다시 동일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비자발급이 가능해집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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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의 요건 확대 |
❍ 현재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을 한 면세점이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에서만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받은 업체도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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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유학생 및 인증대학 유학생 비자 등 우대 |
❍ 국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과정 이외에 추가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구분 |
계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인원(명) |
64,225 |
2,588 |
28,704 |
16,373 |
5,236 |
11,324 |
❍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정 및 학력입증서류 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유학(D-2) 비자를 심사하고, 인증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주당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이러한 조치는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14.3월말 현재 49개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들의 자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아울러 관리우수 대학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의 이공계를 졸업하고 지도교수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학점과 무관하게 구직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인증전문대학의 이공계 졸업 유학생은 평균학점이 3.0 미만이거나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직(D-10)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이후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게 되면 특정 활동(E-7)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아 계속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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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준비자」 창업 준비 기간 부여 |
❍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2년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술창업 준비자는 향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지식기반 기술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무부는 중소기업청, 민간기관 협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취득이나 창업 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구직(D-10) 비자 발급대상이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대학 졸업자 등에 이어 기술창업 준비자로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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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들에게도 전자사증을 발급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체류자격 이외에도 우수인재 추천을 받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기업 등이 신속 간편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 허가권한과 체류자격외활동 허가권한을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수인재들이 취업사증 없이 입국하였더라도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이 신속하게 허가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합산 범칙금 200만 원 이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3회 이상 출입국관리 법령을 위반한 자, 기술연수생(D-3) 또는 호텔유흥업종사자(E-6-2)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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