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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한국 취업교육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1. 취업교육을 꼭 해야 하는 리유?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조선족 근로자가 한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수가 없고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 취업교육 장소를 변경하려면?


- 방문접수 시 : 취업교육 장소 및 일정 변경은 취업교육 시작 전일(공휴일 제외)까지만 변경할수 있고 취업교육접수를 한 한국 지부,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단 취업교육 일정 변경 신청은 처음 접수했을 때 배정한 취업교육 시작일로 부터 1개월 이내의 교육과정 1회로 제한한다.


- 필요서류 : 교육비납입 령수증(접수 시 교부받음), 교육장소 안내장, 외국인등록증, 려권


- 인터넷 접수 시 : 신청한 취업교육을 접수취소를 한 후에 변경하려는 취업교육 일정으로 다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 화면에서 회원의 교육신청 접수 및 환불내역 리스트로 확인할수 있다. 단 인터넷 교육 접수는 교육 개시 5일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3. 취업교육 중에 취업교육 장소를 변경하려면?


-취업교육이 시작한 이후로는 취업교육장소를 변경할수 없기에 신청 시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다.


4. H-2비자로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분실했다면?


-본인확인이 가능한 려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지사를 방문해 취업교육 수료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5. 외국국적동포(H-2)의 취업교육 접수절차 및 교육내용을 알려면?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의 지부, 지사로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취업교육 접수를 할수 있다. 교육일정은 가까운 날로 신청 및 배정받을수 있고 취업교육장은 11개 취업교육장(마포/당산/수원/안산/인천/성남/파주/부산/대구/광주/대전) 중에서 한곳으로 선택할수 있다.


- 방문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지사들 중에서 가까운 지부, 지사를 방문(전화 국번없이 1577-0071로 문의)


- 우편 및 팩스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전화 국번없이 1577-0071)에 주소 및 팩스번호 문의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 : 취업교육신청서, 려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신청했을 경우 확인증으로도 가능), 취업교육비(합숙 14만 8000원(한화, 이하 동일) / 비합숙 10만 2000원)


- 인터넷 접수 : http://www.eps.go.kr 또는 http://eps.hrdkorea.or.kr/h2 접속 → 회원가입 → 취업교육 신청 → 가상계좌 입금 / 신용카드 결제 → 취업교육 접수증 출력 (단 인터넷 접수는 교육개시 5일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방문 접수)


※ 가상계좌 입금자는 가상계좌번호 발급 후 다음 날 12시까지 해당 계좌번호로 교육비 납입을 완료해야만 교육이 신청된다.


*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3일 교육)


* 교육내용 : 외국인고용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 등


6. 특례외국인(H-2)으로 취업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납부한 취업교육비를 일반외국인근로자(E-9)처럼 사용자가 환급 받을수 있을가?


- 외국국적동포(H-2)의 취업교육은 취업절차의 요건으로 취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교육비용을 본인이 납부를 했다. 그래서 취업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며 취업교육비도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7. H-2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는 얼마이며 취업교육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 비합숙일 경우 10만 2000원 / 합숙일 경우 14만8000원이다. 취업교육 유효기간은 외국국적동포(H-2)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한 후 출국하였다가 H-2 비자로 재입국한 경우 최초 입국한 이후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동안은 취업교육이 면제이다. 단 재입국시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 취업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교육은 언제쯤 받을수 있을가?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지부/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교육일자 및 장소를 안내받을수 있다.


- 교육 일정은 교육장의 교육수요 인원에 따라 교육 일정이 다르기에 접수 후 선택한 교육장에 따라 교육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교육 접수 시 정해진 교육일자를 안내받게 된다.


- 취업교육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일정이 빠른 타 지역으로 교육신청을 해서 취업교육을 받을수도 있다.


9. 친인척이 없는데 숙박이 가능한 취업 교육장을 알수 있을가?


- 한국의 파주교육장, 부산교육장은 합숙과 비합숙 교육장을 운영하고있으며 교육 접수시 선택할수 있다.


10. 취업교육일정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지사(국번 없이 1577-0071)로 문의 및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에서 취업교육일정을 알수 있다.


11. 인터넷 접수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했다면?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수 있다.
* 아이디 찾기 :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아이디를 찾을수 있다.


* 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와 외국인등록번호, 성명으로 비밀번호 찾기 → 비밀번호 확인질문 / 휴대폰 인증 / 지부·사 방문 중 택 1 → 새 비밀번호 및 확인 입력 → 새로운 비밀번호 발급


12. 인터넷으로 일반 취업교육접수 시 결제 및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할가?


- 인터넷 접수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 2가지 방법이 있다.


- 신용카드 결제 : 결제할 카드사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결제오류 관련 문의사항은 LG데이콤 1544-77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 입금(무통장 입금) : 교육신청 후 발급된 은행 가상계좌번호로 다음날 12시까지 교육비를 입금하여야만 교육신청이 완료되여 접수증을 출력할수 있다.


- 입금기한(교육신청 후 다음날 12시)까지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교육신청이 취소된다.


※ 인터넷 교육 결제 취소 및 환불방법


- 인터넷 교육 취소 및 환불은 교육개시 후 1일전까지만 가능하다. (교육개시 후 환불 불가)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  로그인 ▶ My Page ▶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 ▶ [접수취소] 버튼


- 단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한 경우는 교육개시 1일전까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를 방문하여 환불신청을 해야만 교육비 환불이 가능하다.


- 방문 환불신청 시 준비사항 : 외국인등록증, 취업교육 접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13. 건설업 취업교육 인정증을 분실했다면?


- 본인을 확인할수 있도록 려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지사로 방문하여 건설업교육 수료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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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업교육 신청 후 접수 후 별도의 련락은?


- 방문접수 시: 취업교육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 취업교육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해당 취업교육 일정안내(교육입교 안내문 교부), 취업교육 변경 연기 또는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받을수 있다. 접수증에 안내된 날과 장소로 시간에 맞춰서 입교하면 된다.


- 인터넷 접수 시 : 결제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해서 취업교육 신청이 되였는지 확인하고 해당 취업교육 일정 및 장소 등 신청한 취업교육 접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다.


- 접수증 출력방법 : 외국국적동포 H-2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 로그인 → My page 클릭 →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에서 출력할수 있다.


15. 취업교육 수료증을 받으려면?


- 취업교육 전 과정 이수 특례 외국인(H-2 동포)은 교육 마지막 날 한국산업인력공단 리사장(취업교육기관)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수 있다.

 

16. 취업교육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 외국국적동포는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17. 외국국적동포(H-2)가 건설업에 취업하고 싶다면?


- 외국국적동포(H-2)가 건설업종에 취업하길 희망하면 건설업 취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소지자만 취업이 가능하다.


- 건설업 취업교육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지사(전화 국번없이 1577-0071)에서 가능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


- 건설업 취업교육비 : 6만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자 : 취업교육장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