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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중국동포 기술교육비는 'H-2 비자' 받기 위한 '통행세'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최근 법무부의 중국동포대상으로한 6주 기술교육 비자제도가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요지의 '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계획'을 보면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ㆍ방문취업으로 그룹을 나누어 사전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2011년 12월 20일에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③그룹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기술교육으로 들어온 동포들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 후, 6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다음 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고 체류인원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동포들에게 사전신청을 받아 전산추첨으로 입국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방문취업(H-2) 비자는 국내에 입국해 바로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동포들이 선호하는 비자이다. 하지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기술교육도 사전 신청을 받아 똑같은 방법으로 전산추첨을 거쳐 입국자를 선별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지만 사실 기술교육 6주 수료 후에 H-2 비자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중국동포가 대부분이다.

 

방문취업으로 선발된 중국동포들과는 달리  6주간 기술교육후 H-2 비자를 받게되는 중국동포들은 방문취업으로 선발된 중국동포들과는 달리 학원비 6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취업 활동이 금지돼 무거운 체류비부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 헤이룽장 성 출신의 김 모(44. 남) 씨는 “그냥 한국서 솔직하게 H-2를 줄 테니 비용을 내라고 하면 좋겠다"라며 "일도 못 하지,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비 내지, 월세 내야지, 버스 타야지 오히려 돈을 까먹고 앉아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대부분 제조업, 식당 등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동포들에게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등 연관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 능력을 무시한 채 한국말을 거의 모르는 동포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일한 출입국 행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동포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好聚好散'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중국동포 카페 게시판을 통해 “현 정부에서는 합법체류라는 명목으로 동포들 돈 많이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합법하기 위한 교육비지 그냥 내라 하고 토욜 일욜 불편 안주면 달갑게 낼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따위 명목 있어도 내눈가리고 방울 훔치기입니다. 동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돈벌이가 중국보다 낫다하여 참고 있을 뿐입니다”라며 기술교육 제도를 비판했다.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학원의 과당경쟁과 부실교육 등 기술교육과 관련한 동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법무부의 ‘기술교육 수료→방문취업 부여’라는 불합리한 비자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