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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관광법" 곧 시행...주 내용은?

중국은 곧 7일간의 국경절 연휴, "10.1"황금연휴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 여행사의 관광등록상황으로 보면 예년에 짧은 추석 연휴기간에는 관광시장이 썰렁하던 것과는 달리 올해 추석 연휴기간 관광시장의 열기는 "10.1" 국경절 연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외출량도 지난해 동기대비 늘어났다. 업내 인사들은 중국의 첫 "관광법"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면서 새 법규 실시 후 국내 및 해외 관광의 단체여행비용이 인상되기 때문에 가격적 요소가 추석연휴와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시장을 역전시킨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업내인사들은 올해 짧은 추석 연휴는 "저가"관광이라면서 관광객들이 "관광법"실시 전의 마지막 짧은 연휴를 이용해 관광을 택했기 때문에 올해 9월 추석 연휴기간에 예년과 달리 관광붐이 일었다고 보고 있다.


중국청년여행사 마켓팅부 갈뢰(葛磊) 사장은 올해 추석연휴기간 관광시장은 예기치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관광객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저가관광을 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0.1'국경절 연휴 관광상품도 계속 예매 중에 있지만 지난해 동기보다 예매량이 낮다일부 사람들은 9월로 관광 계획을 바꾸었고 또 일부는 가격이 너무 높아 관광계획을 잠시 미루거나 또는 시장추이를 지켜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 붙혔다


 한편 올해 일부 관광객들은 10월 1일 국경절연휴기간 관광계획을 추석 연휴기간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광객은 원래 '10.1'국경절 연휴기간 대만관광을 하려 계획했지만 새 관광법이 실시되면 단체여행비용이 인상되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9월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가격은 새 관광법 반포 전의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여행사의 견적서를 보면 새 관광법 시행 후의 단체여행비용은 8천원이 넘지만 지금 단체여행비용은 5500원입니다. 차이가 많이난다. 새 관광법은 강압적 쇼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법"은 여행사가 비합리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으며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강압적 쇼핑 유도 또는 별도의 여행비용 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다.

 

 "관광법"은 또 여행사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제공할 때 쇼핑장소를 지정하거나 별도의 여행비용프로그램을 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여행사는 실제 단체비용을 제시할 수 밖에 없으며 인상된 관광비용은 관광객들의 관광염원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국가여유국 관계자는 이에 앞서 단체관광비용은 모두 매우 낮은 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행사는 숙식과 교통편 등 비용을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의 쇼핑을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챙긴 이윤으로 미봉했고 차액의 이윤은 여행사 소유로 했다면서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관광객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유명무실한 상품을 산 격이 되며 이는 불공정한 경영모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1"이후 단체관광비용이 인상되는 것은 통속적인 "가격인상"이 아니라 가격수준이 합리하고 정상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