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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길거리 가래·껌 뱉으면 최대 500元 벌금

上海 지하철내 ‘음식물섭취 금지’ 의견 분분


 앞으로 상하이 길거리에서 가래나 껌을 뱉거나 소변, 흡연,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대 500위안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난 17일 열린 14기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상하이시 철도교통 관리조례 수정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상무회 조직위원은 음식물섭취금지지하철 무임승차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토론를 나누었다.

 

수정초안 제30금지행위중 제5항은 기존의 흡연, 길거리 가래뱉기, 소변, 껌뱉기, 휴지조각 등 쓰레기 투거이외에도 차량내 음식섭취를 추가했다. 수정초안 제49조에 근거해 제30 5항을 위반할 경우 경고 혹은 50위안~500위안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해방일보(解放日报) 18일 전했다.

 

지하철내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질 않아왔다. 정부는 이 조항을 초안에 반영했다가 논쟁이 커지자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차 심의에서 초안에 재반영되자 논쟁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상하이시 철도교통 관리조례 수정초안은 현재 수정 중에 있으며, ()、구,(,)진,(,) 3급 대표를 비롯해 관련부처, 기업, 사회주민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상하이시 매체, 설문조사,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