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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조선족 한국로무시 부당해고...대응책 생겨

조선족근로자가 한국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한국 로동법이 적용되여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법을 잘 모른다는 약점을 빌미로 한국의 일부 악덕사장들의 부당해고 횡포에 “신음”하고있던 조선족근로자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희소식이 아닐수가 없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조선족들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한국 해당 로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거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다.

 

주의점이라면 조선족근로자는 반드시 부당해고에 관련해서 그 정당성을 살피고 사실관계를 세밀히 따져봐야만 부당해고에 대응할수 있다.

 

사장의 부당해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수 있는데 대부분 구두로 부당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당장에서 해고리유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 로동법에 의하면 간단한 실수나 반항을 했거나 또는 회사가 어렵다는 리유로는 함부로 해고할수 없다. 또 회사측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조선족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는 해고하기 전 30일전에 해야 한다고 한국 로동법에 명확히 명시되여 있다.

연변일보 신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