丈夫出世 用則效死以忠 不用則耕野足矣. 대장부로 세상에 나와 나라에서 써 주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야인이 되어 밭갈이하면서 살리라. 충무공이 1576년(선조9) 2월 식년무과에 합격하고나서 임용발령을 조용히 기다리며 한 말로 자신의 보직이나 출세를 위하여 권문세가에 출입하여 아첨하거나 영화를 탐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在下者越遷 則應遷者不遷 是非公也 且法不可改也.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순서를 바꿔 아래 사람을 올리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규정도 고칠 수 없습니다. 1579년(선조12) 2월 훈련원 봉사(奉事 : 정 8품)였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산하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이다. 그 때의 상관은 병부정랑(丙部正郞 : 정 5품, 지금의 과장급) 서익(徐益)이 자기의 친지 한 사람의 서열을 바꾸어 참군(參軍)으로 승진시켜야 된다면서 인사관계 서류를 잘 꾸며 달라는 청탁을 해왔다. 충무공은 그의 청탁을 들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끝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긴 까닭에 서익의 청탁을 거절하였다. 공명과 정의로써 불의에 대처한 공의 언동이 당시 한성 훈련원내에 널리 알려졌다. 그후 1581년 12월 2년째 발포만호로 있을 때 서익은 군기경차관(軍器敬差官)으로 내려와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공을 파직시키었다.
吾初出仕路 豈宜托跡權門謀進耶. 벼슬길에 갓 나온 내가 어찌 권세있는 집에 발을 디뎌 놓고 출세하기를 도모하겠느냐. 한때 병조판서 김귀영(金貴榮 : 1519∼1593)이 자기 딸(庶女)을 충무공에게 소실로 시집보내려고 중매인을 보내어 인척관계를 맺으려 한 일이 있었다. 병조판서라는 높은 양반이 충무공을 사위로 맞이하겠다는 뜻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공의 인품을 좋게 보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무공은 그 자리에서 중매인을 돌려 보내었고 권세와 돈을 따라 다니는 아첨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세하고자 하는 일은 일체 하지 않았다.
此乃公家物也裁之有年一朝伐之不以公而以私可乎 이 오동나무는 나라의 땅 위에 있으니 나라의 물건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길러 온 것이니 하루 아침에 사사로이 베어버릴 수 없습니다. 1580년 7월에 발포만호(鉢浦萬戶 : 종 4품)로 근무하였다. 발포는 지금의 고흥군 남족해안 내발리이다.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成?)이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 왔다. “내가 거문고를 만들고자 하니 발포영 객사 앞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서 보내시오.”하였으나 거절하니 성박은 노발대발 하였으나 충무공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我與栗谷同性可以相見而見於銓相時不可竟不往 나와 율곡은 성이 같은 까닭에 만나 볼만도 하지만 그가 이조판서로 있는 동안에는 만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선조14년 서익은 군기경차관(軍器敬差官)으로 내려와 허위로“발포만호 이순신이 군기를 전혀 보수하지 않았으므로 파직해야 합니다”라고 장계를 올려 공을 파직시키었다. 그러자 당시 율곡선생이 이조판서로 있었는데 사간원 대사간인 서해 유성룡이 율곡선생을 만나보도록 권고한 적이 있었을 때 나눈 얘기.
箭筒則不難進納 而人謂大監之受何如也 小人之納又何如也 以 一箭筒 而大監與小人俱受汚辱之名 則深有未安 柳相曰 君言是也 화살통(箭筒)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대감이 받는 것을 어떻다 말하며, 소인이 바치는 것을 어떻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이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말을 듣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서익의 무고로 파직 되었다가 1582년(선조15) 5월에 3년 전의 근무지였던 훈련원(訓鍊院) 봉사(奉事)로 재직하게 되었다. 당시 병조판서 유전(柳? : 1531∼1589)은 충무공이 늘 들고 다니던 화살통을 보고 소유하고 픈 생각에 “그 화살통을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을 때 완곡하게 거절하자 유전은 “그대 말이 옳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역시 그도 큰 인물임에 틀림없다.
死生有名 飮酒何也 不渴何必飮水 死則死耳 安可違道求生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인데, 술은 마셔 무엇하며,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물은 무엇 때문에 마시겠는가? 어찌 바른 길을 어기어 살기를 구한단 말이오! 1586년(선조 19 1월 함경도 조산원 만호(종4품)으로 있었다. 1587년 8월에는 함경도 최북단 두만강 입구에 있는 녹둔도 둔전관을 겸하게 되었다. 이해 겨울 여진족이 기병을 이끌고 대거 침입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특별한 방어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충무공은 적은 병력으로 여진족을 격퇴하였고 포로된 자 60여명을 탈환하기도 하였다. 이때 병마사 이일은 호출하여 문초받을 때 선거이에게 한말.그러나 모든 잘못을 것을 충무공에게 전가하여 백의종군케 하였다.
勿論有罪無罪 一國大臣在於獄中 而作樂於堂上 無乃未安乎. 죄가 있고 없는 것은 나라에서 가려낼 일이지만 한 나라의 대신이 옥중에 계신데 이렇게 방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1589년(선조22) 7월 정언신이 나해 귀향지에서 한성으로 다시 끌려와 옥중에 갇혀 있었다. 이분은 정여립의 역모사건에 까닭없이 연루되어 65세에 죽었다. 정언신(정여립과 9촌)은 충무공에게는 은사요 상관이었으며 또 평소에 존경해 왔던 분이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읍에서 한성의 옥에 갇혀있는 정언신을 문병하였다.
吾寧得罪於濫率 不認棄此無依 내가 차라리 식구를 많이 데리고 온 죄를 입는 한이 있어도 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들을 돌보아 주지 않을 수 없다. 1580년 둘째형 요신(堯臣)이 먼저 죽고 이듬해에는 큰형 희신(羲臣)마져 죽으니 두형의 자녀들은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마침 충무공께서 정읍현감으로 있을 적에 함께 있게 되었다. 박생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남솔(濫率)이라고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而爲遮?海寇 莫如舟師 水陸之戰 不可偏廢. 바다로 침임하는 왜적을 저지하는 데는 수군을 따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군이나 육군은 그 어느 쪽도 없앨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발발 10개월전 이었는데 즉 1591년 7월 비변사에서 국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왜적은 수전에는 능하지만 육지에서는 민활하지 못하다. 그러니 육지 방비에 주력하자고 하고 신립장군은 수군을 폐지하자고 까지 하였고 또한 민심을 ‘동요시킨다’는 이유로 ‘방비시설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러한 의견 충돌상황에서 충무공이 분연히 일어나 행양방어의 중요성과 수군활동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從事肥己 如是不願 他日之事 亦可知矣 자기 한 몸만 살찔 일을 하고 이런 일은 돌아보지 않으니 장차의 일도 가히 짐작된다. 1592년(선조25) 1월 16일 충무공께서 전라좌수영 관할 장수들에 대하여 검열을 하였다. 이 때는 왜군이 처들어 오기 3개월 전으로 우리 병사들은 언젠가 있을 왜적의 침입에 대비해 쉬지 않고 전비태세 강화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당답의 군관과 색리들이 마땅히 고쳐야 할 병선을 고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벌하여 곤장으로 다스렸다.
各有分界 非朝廷之命 豈宜擅自越境. 우리가 각각 책임을 맡은 경계가 있는데 명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임의로 경계를 넘을 수 있겠는가. 충무공은 왜적이 야만적으로 기습공격을 하여 경상도 수군이 대패하였음을 알고 이제는 전라좌수영이 조선을 지키는 제1방어선이 됨을 바로 인식하고 경상우수사 원균의 구원 요청을 일단 보류하였다. 원균의 몇 차례 요청에도 동요하지 않았던 이순신의 출전 지연 문제는 그 후 한때 조정에 까지 문제로 떠올랐다. 우의정이었던 이원익은 충무공의 조치 내용을 보고서 당연한 조치임을 변호해 주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勿令妄動 靜重如山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침착하게 태산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1592년 5월 7일 경상도로 출전하여 처음으로 전개한 옥포해전을 치르면서 한 말씀.
毋杻一捷慰撫戰士 更勵舟楫爲有如可 聞變卽赴終始如一亦 한 번 승첩하였다 하여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위무하고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변보를 듣는 즉시로 출전하여 처음과 끝을 한결같이 하도록 하라. 1592년 6월 14일 제4차 당항포 해전을 승리하고 나서 한 말씀.
臣嘗廬島夷之變 別製龜船…雖賊船數百之中 可以突入放砲 是 白乎等用良 今行以爲突擊將所騎 저는 일찍이 왜적들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별도로 고북함을 만들었는데… 적선이 수백 척이라도 쉽게 돌입하여 포를 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출전 때 돌격장이 그것을 타고 나왔습니다. 1592년 6월 14일 보고한 내용
吾不死 則賊必不敢來犯矣 내가 죽지 않는 동안에는 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불의의 일에 대비하여 비상용 전투식량 1,300석을 비축해 놓으며
輕敵 必敗之理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하는 것이 원칙이다. 1593년 2월 22일 충무공은 이억기 등 여러 장수들과 함께 적이 있는 웅천 등지를 공격하며
湖南國家之保障 若無湖南是無國家 是以昨日進陣于閑山島 以 爲遮按海路之計耳 호남의 땅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을 한산도로 옮겨 진을 치고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입니다. 충무공께서 1593년 7월 16일 사헌부 지평 玄德升{1564년(명종19)∼1627년(인조5)}에게 보낸 편지 내용임.
見小利而入剿 大利不成 姑用停之 乘機剿滅事.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다가는 큰 것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아직 가만히 두었다가 기회를 보아 무찔러야 합니다. 1594년 2월 13일 영의정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에
欺罔天聽 至於此極 國事如是 萬無平定之理 仰屋而已.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국사가 이래서야 매사가 잘 될 수가 없다. 우러러 탄식할 따름이다. 1594년 2월 16일 암행어사 유몽인이 장계한 내용을 보고 암행어사라는 사람이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눈앞의 얼버무림만 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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