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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한국 생활이야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실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6월 2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어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버린 만큼만 수수료를 내는 제도인데요, 그간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해왔어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2012년 6월 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됨으로써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피나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답니다. ^^ 

 

 

종량제 전국으로 확대 실시… 쓰레기 배출 최대 20퍼센트 감량 기대
현재 전국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 서초구, 경기 수원시 등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고요.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20퍼센트 감소할 뿐 아니라 처리 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8천억원의 처리 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데요, 전국적으로 배출량을 20퍼센트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해요. ^^

 

 

 

실제 2012년 12월부터 종량제를 시행 중인 경기 구리시의 경우 시행 전 세대별 월 1,500원이던 부과 비용이 4월 말 현재 641원으로 57.2퍼센트 감소했고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19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나 종량제 봉투제로 일원화된 일반 쓰레기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지역이나 거주 형태별로 운영방식이 달라 주민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군·구 등 지자체 소관인데요, 이에 따라 종량제도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춰 임의로 적용하면 돼요. 

 

<종량제 방식별 적용 사례>

 

 

종량제 방식은 ‘전자태그(RFID) 시스템’ ‘납부칩·스티커제’ ‘전용봉투제’ 등이 있어요. RFID 시스템은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측정된 무게가 환경공단에 통보돼 배출한 분량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지요. ^^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전용봉투를 함께 사용해요! 

납부칩·스티커제는 주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구입한 후 수거 용기에 붙이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비우면서 칩과 스티커만 떼어 가는 방식이에요. 

 
전용봉투제는 편의점 등에서 수수료를 미리 내고 구입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제도인데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단독주택은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고요. 

 
RFID 시스템의 경우 본인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감량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거함 설치 비용이 대당 170만∼200만원에 달해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비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답니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쓰이는 전용봉투제는 지자체별로 봉투 가격이 제각각이고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있어요.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감시 활동이나 홍보·교육 등도 강화할 방침이에요. ^^ 

 
생활 속 실천을 통해서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식재료를 최소한으로 구입하고 외식할 때 남은 음식을 싸오는 것이 필요해요. 

 
환경부 김진수 폐자원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1995년에 생활 쓰레기종량제,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선례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답니다. ^^ 

 

 
한편 음식물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하는 것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호두·밤·땅콩·파인애플 등의 껍데기나 복숭아·살구·감 등의 씨가 대표적이에요. 버릴 때 참고하세요! 

 

 
■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들! 


채소류 : 양파껍질, 옥수수대, 고추대, 마늘대 껍질
과일류 : 과일씨, 호두·땅콩·밤·도토리 껍질
육류 : 닯뼈, 육류의 털, 사골뼈 등 
어패류 : 게·조개·가재 껍질, 생선뼈
동물의 알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껍데기 
기타 : 한약재 찌꺼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