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일치자 자신신고에서 의문되는 점은?
7월 18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 한다는 소식을 발표, 이날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가 본사에 그칠새 없었다. 본사는 중국조선족들이 제기한 문제의 해답을 보다 상세하게 하고저 7월 23일 법무부청사에서 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김재남사무관을 만나보았다.
기자: 7월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이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류형의 사람들을 말하는가?
답: C-3 ,F-4 비자와 영주권, 국적취득자를 말한다. 허나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이번에 법무부는 다시 한번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어 이들이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례하면 결혼이나 자녀출산, 2세들의 학교입학 등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한것이다. 이점을 잘 리해하기 바란다.
기자: 신원불일치 대상자 중에서 결혼이민자, 고령자외 특별히 인정하는자는 어떤 류형인가?
답:전체적인 틀에서 보아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자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상황을 참작하여 매 사람별 정확히 알아보고 관대히 처리한다는것이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어떤 증빙 서류의 제공이 중요한게 아니다. 물론 증빙서류는 제시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담당관들이 철저히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유무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기자: 산재로 치료중이거나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자녀의 뒤바라지를 위해 한국에 머무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고려하는 점이 없는가?
답: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비마련 등은 생업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눈물겨운 사연이 있는것이라면 실태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를 할것이다.
기자: 출국확인서를 받아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어떤 서류가 구비되여야 하는가?
답: 작년에 한번 자수기간을 선정하여 진행하였기에 필요서류는 다 알고있을것이라 본다. 류의할것은 출국확인서인데 이것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해당부처의 실태조사를 통해 인도적인 사유가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발급하기에 다시 입국할수 있다는 담보서와 같은것이다.
동시에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받은 신원일치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자: 국적취득자는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라는것은 어떤 의미인가? 국적유지 결정을 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답: 동포들의 국적취득은 대부분 특별귀화, 간이귀화, 동포2세 귀화이기때문에 국적유지 인정이 잘되리라 본다. 그러나 신원불일치자인 경우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출국확인서를 받아 재입국하여 다시 국적신청을 하면 된다. 그 기간은 계속 체류허가가 된다.
기자: 타인 명의 국적취득자가 출국확인서를 받아 다시 재외공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을 시 기존 한국 체류시 받은 비자 그대로 유지되는것인가?
답: 일단 새 려권으로 비자신청하기에 C 혹은 G-1 비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종전의 비자를 신청하면 그 취득시기까지는 그냥 체류하게 된다.
여기서 류의할것은 실명으로 전환된 이후 본명과 경력 등 모든 사항이 반드시 일치되여야 한다. 이름만 본인명으로 교체되고 종전 신청시 제출하였던 자료와 일치되지 않으면 입국비자 자체를 받을수 없을것이다.
기자: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체류자는 전혀 사면되지 않는가?
답:항간에서 돌고있는 여론을 우리도 듣고있다. 전혀 대상되지 않는다. 어떤 사유를 제출하여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출국확인서는 더욱 안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에 자수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벌금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인도적 사유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재입국하려면 다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때 비자를 꼭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로서는 담보할수 없다.
김재남사무관은 어제 하루동안 자진신고자가 20명에 달하였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여러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신고자 관련 상담이 많이 제기되고있다고 하였다. 이는 동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그는 한마디 덧붙혔다.
/ 길림신문해외판
'중국인의 한국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한다문화’란 말은 없다 (0) | 2013.08.13 |
---|---|
나에게 ‘한국이 소중한 리유’ (0) | 2013.08.12 |
무서운 안티다문화 카페…극으로 치닫는 외국인 혐오증 (0) | 2013.08.10 |
[만물상] 중국 동포의 눈물 (0) | 2013.08.09 |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담론 (0) | 201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