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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지구환경관련

김용호 기자의 환경 이야기 <26> 에코델타시티, 진짜 생태도시 되려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렸던 '친수구역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산대 윤일성(사회학과) 교수가 "에코델타시티는 가짜 생태도시"라고 일갈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 사업이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더구나 "전체 개발지구의 5%도 안 되는 시범지구에 친환경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면서 어떻게 '에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이는 침소봉대의 극치를 보여주는 코미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름만 친수구역사업으로 붙였을 뿐 사실상 부산 강서구에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토론회였습니다.

특히 '친수구역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 논의 가운데 에코델타시티의 앞날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지역연구본부장은 '친수법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법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는 "친수법으로 지정된 개발사업은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엄격한 계획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오염 부하량과 하천 유량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최대화한다. 자연환경은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단국대 조명래(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친수구역개발의 허와 실' 발제에서 "친수법은 4대강 사업과 연관지어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태어났으며, 정책적 합리성이 모자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교수는 "법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법만으로 친수구역을 개발하거나 관리하지 못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친수법은 개발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특별법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에코델타시티 조성 과정을 보면 계획적인 난개발을 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환경부 박찬갑 국토환경평가과장은 "국가하천 주변의 수변 개발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에코델타시티는 철새보호 대책과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는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부산시는 올해 안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순탄치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자원공사 이규남 에코델타시티 개발팀장은 "시범단지에는 건물 옥상녹화와 빗물 저류시설 등을 강제 적용하고, 도시 전체에 투수형 빗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그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에코델타시티가 최근 풍비박산이 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습니다. 행여 그렇게 되면 부산으로서는 엄청난 충격과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가짜 박사, 가짜 승려, 가짜 목사, 가짜 선생. 가짜는 껍데기만 보면 진짜 같습니다. 열매를 보면 진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매가 열렸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에코델타시티가 가짜 생태도시라면 하루빨리 접어야 하고, 진짜라면 그에 맞는 계획을 내놓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