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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중국출입경 관리규칙 출범, 인재비자 신청가능

중국이 22일에 외국인 중국출입경관리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주로 일반 비자의 유형과 발급을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의 정류와 체류관리에 대해서도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비자유형을 통한 외국인의 입경사유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외국인 입경후의 정밀화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규칙사항은 현행 비자분류를 거의 변동시키지 않는 기초에서 원래 일반비자 유형의 8개 종류를 12개로 조정했습니다.

 

규칙에서 특별히 Q자 비자를 설치했는데 주요하게 친척방문을 위한 해외중국인에게 입경편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규칙은 일반비자 종류에 R자(인재)비자를 증가해 외국의 고급인재와 전문 희소인재의 출입경에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외국유학생이 학교외에서 참여하는 부업과 실습에 대한 규범도 증가해 외국인 고용과 외국유학생 채용단위의 보고의무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함께 1986년에 발표한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실시세칙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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