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등록증

5년 H-2비자 만료시 비자 발급되나 문: 연고로 중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5년짜리 H-2비자기간 만료시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한국 출국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하고 귀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한 사정으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되여버린 경우 려권에 명시된 H-2비자기간 만료일이 지난 1년뒤 다시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또 비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1년후부터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1년뒤 3년짜리 H-2비자가 발급된다. 문: 만약 비자기간이 만료되여 년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나? 답: 역시 재입국자와 마찬가지로 3년 유효한 (C-3, 90일) 기간의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문: 년령이 만.. 더보기
영주권 이름이 아쉬웠다 영주권을 받았다. 예상외로 일찍 나왔다. 재신청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허락이 떨어졌고 2주후에 영주권을 받았다. 아쉬웠다. 이름이 여권이름으로 표시되어있었다. 한글이름을 쓰고싶었다. 출입국에 문의를 했다. 대답은 재외동포는 자기가 원하면 한글 병용이 가능하는데 영주권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재외동포 등록증에 한글이름 병용이 된것도 어떤 동포가 몇년동안 헌법소원을 낸 결과이다. 한번 헌법 소원을 낼가도 생각해보았다. 시간이 너무 길다. 중국에서야 어쩔수 없었지만 고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만은 자기 이름을 쓰고싶었다.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이 땅에서 나는 아직 외국인인 것인가보다. 언제나 나도 일원으로 살아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