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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58개 직종 단순노무 일할 수 없다”불법취업으로 간주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동포 우호정책 발표로 국가기술자격증(2급)을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가 나오고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동포 자녀(18세∼만25세이하)들의 초청이 완화되어 국내에 많은 동포자녀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국내에서 장기체류와 자유왕래의 길이 열렸다. 또한 국내에 체류중인 H-2(방문취업)자격의 동포들이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오자 너도나도 기술교육기관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지난 8개월 동안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 더보기
(중국 현지)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중국 현지)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주선양총영사관, 신고 대상 조건 완화 중국에 체류 중인 과거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들은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이 아니어도 자진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 주선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은 17일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이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한국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는 모두 신고를 접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위명여권 신고 기간은 3월 31일(현지일자.. 더보기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