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조업,농업 ,어업, 축산업 등 업종에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2년이상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취업한 동포에 한하여 2명이상의 친족을 초청할수 있게 한다
그러나 서울시 소재 사업장은 제외된다.
임금체불, 사업장페쇄 등동포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하여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는 계속 취업으로 간주한다 .
2명이내의 친족을 1년에 1명씩 초청이 가능하고 법무부는 가능한 2촌이내의 친족을 초청하기 바란다
체류비자는 1년복수비자 (90일 체류)
구비서류
초청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주 추천서
-신분증 사본
-최근 2년간 임금명세서(필요시 추가제출)
신청인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1장 (사진첨부)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가족 사진 원본 및 사본
-중국파출소 등에서 발급한 친척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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