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전면 부여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년에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에 동포사회가 뒤숭숭하다.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중국동포의 모국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이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러한 탓에 벌써 동포 지역사회에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불법브로커들이 횡행하고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 개선요구들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단순한 자유왕래와 취업을 뛰어넘어 불법체류동포 사면과 입국규제해제 등도 금번 기회에 가능해 질 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러한 뜨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다. 동포들이 바라는 차별 없는 모국왕래와 취업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상황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불필요한 기대심리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 헌법소원 내용 크게 두 가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걸려 있는 중국동포 관련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첫째는 ‘평등의 원칙’ 문제이다. 중국동포들에게만 차별적으로 F-4를 주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시정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 재외동포는 아무 문제가 없는 데 왜 굳이 중국동포만 F-4 자격을 위해 기능사 자격 학습을 해야 하고,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에 가서 굳이 2년을 일을 해야 하는가는 것이다. 왜 중국동포는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우받아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땅 갈아서 농사짓는 사람은 모국에 자유롭게 못 들어오게 하는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차별이고 동포차별이기 때문에 고치라는 것이다. 매우 정당한 요구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는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이다. 왜 F-4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굳이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가는 문제이다. 모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일은 되고 저 일을 안 된다고 구별해서 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F-4 체류자격 동포들이 현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다가 불법취업으로 단속되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지는 법무부를 포함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조차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안달이 난 중국동포와 일부 민간단체들이 이 문제를 국회에 들고 갔다. 그런데 실제 재외동포 정책이 정작 국회에서 해결된다고 해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해결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F-4 전면부여 정책 언제 나올까?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에서 큰 차이가 없다. 현재로서는 일단 헌법재판소도 그렇지만 국회의 결정도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2개월째 질질 끌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답답하여 국회를 통하면 좀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한 의원결의 또는 성명서 형태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설사 대한만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통찰하여 의외로 빠른 결정을 내려주더라도 이것이 다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가서 내부의 복잡한 심의 및 결정을 거치고, 또 다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법령개정 작업을 거치기까지는 또 다시 몇 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나는 F-4 전면부여정책이 언제 나올 건가 묻는 동포들에게 지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있으시라고 충고한다. H-2 체류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신 동포는 F-4 변경을 하건 또는 재입국을 하건 현행 법 질서 안에서 지켜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F-4 전면부여정책과 관련하여 동포들의 속 타는 마음과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F-4 전면 부여 정책이 시행되면 어차피 철폐될 갖가지 출입국 규제 정책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풀도록 해야 한다.
가령 10년 불체 이후 합법화된 사람들이 3년 만기되어 재입국정책 대상으로 중국으로 가서 1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출국이 어려운 이러한 동포들에게 불법과 사기의 손길이 이미 뻗치고 있다. 이미 한국 땅에 정주화된 이들에게 무리한 출국을 요구하면 안 된다. 또한 H-2 자격 54세 이상 재입국 대상자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취업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건 헌법재판소에서 하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또 다른 문제는 F-4 체류자격의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극회에서도 쉽사리 해결되기가 어렵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보다도 국회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외국국적동포들이 한국에 살면서 국민들의 밥그릇을 침해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F-4 자격을 받더라도 공사 현장이나 식당, 회사 등에서 마음대로 일하도록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그래서 F-4 전면 부여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F-4 동포라도 현장 등의 단순노무 분야에 가서 일하려면 출입국의 취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앞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출입국 문제는 중국동포들의 전문사무직 노동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따라 양상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곽재석 現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보좌관(2001~2002),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2004~2009), 법무부 외국적동포과장(2006~2009) 역임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1호 2014년 2월 27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1호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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