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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C-3 자격자 취업하다 단속되면 강제추방

최근들어 중국동포들 중 관광 또는 H-2 5년 만기 귀국 후 복수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취업을 하다 단속에 검거되어 추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출입국법상 강제추방자는 5년간 입국규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H-2 5년 만기되어 출국한자는 재입국의 기회 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