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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컴퓨터관련

차량 운행중 DMB 시청시 범칙금 부과

경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DMB 시청 등에서 빚어진 사고가 5천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의 사고로 7천 48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273명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각광을 받으면 보편화한 DMB기가 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어 법체처는 오는 14일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14일부터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이고 또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불어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차량 내 장착 또는 거치 된 장치를 통해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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