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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한국 법무부,조선족 출입국 정책개선안 발표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외국국적 동포정책 개선안”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인 조선족들은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복수사증을 발급해 자유로운 한국방문이 혀용된다.


개선안에 따라 요구에 부합되는 조선족들은 사증발급신청서, 신분증과 호구부, 수수료 등을 심양주재한국령사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F-4자격을 부여해 온 만 60세 이상 조선족들을 포함해 모든 년령층의 조선족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수 있게 됐다. 다만 과거 불법체류자, 위명려권 사용자들에 대한 입국제한은 여전히 풀지 않고있다.


또한 자유로운 방문에 반해 C-3사증 소지자의 한국 내 취업이 금지되고 F4사증 소지자의 취업제한이 풀리지 않는 등 취업문호가 여전히 상당 부분 닫혀있다.

 

H2만기 55세 이상 60세 이하 취업 허용


새로 발표한 정책 개선안에 따라 H-2사증 만기 완전 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발급하던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취소, 55세 기준을 없애고 무릇 60세 미만이면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신청할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중이였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시 사증을 발급받을수 있게 되였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무범죄증명서 면제


현행 규정상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사증신청 시 반드시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해왔지만 개선안에서는 한국내에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시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F4 자격 취득 대상,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전면 발급함에 따라 F-4자격부여 대상에 대한 현행규정을 페지했다. 현행 규정상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외동포(F-4)자격 취득 류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것을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것으로 처우를 개선했다.

 

연변일보 신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