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취업교육 안받으면 출국 명령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점검 강화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재해 근로자 대부분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취업했다. 사업주도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개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H-2)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한 방문취업동포(H-2)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없이 동포 및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업취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취업한 방문취업 동포는 법무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2회 위반 시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시행 여부를 지방고용노동 관서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보건자료와 안전수칙 등 포스터, 교육용 시청각 미디어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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