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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재한 조선족사회 체류관련 각종 유언비어 난무

재한 조선족사회 체류관련 각종 유언비어 난무

 

 "10년 이상 불법체류 구제받은 자는 H-2 3년 체류 만료 후 출국하면 입국을 못한다는데 사실입니까?" "5년 이상 불법체류자도 합법으로 해준다는데 사실입니까?"

 

  이처럼 요즘들어 동포시회에 또 다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본지에 확인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지난 2010년에 법무부가 실시한 장기체류자 구제방안으로 합법화가 된 동포들이 H-2 3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 같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몹시 뒤숭숭한 분위기다.

 

  또, 현재 불법체류로 있는 동포들도 5년이상 불법체류자를 합법화로 해준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 이른바 '행운'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본지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확인한 결과 무릇 국내에서 H-2자격을 취득한 자는 3년만기 후 1년 경과 뒤 재입국이 가능하며 만약 근무업체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을 시 1년10개월을 더 연장해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5년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사실무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법무부는 되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동포사회에 또 다시 각종 유언비어가 표류하면서 이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이른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부당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젠 동포들도 자가판단 능력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근거 없는 각종 루머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말고 의문이 있을 시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법무부 또는 가까운 외국인도움센터나 동포관련단체에 문의 또는 제보를 하여 빠른 조치를 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재한외국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