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중국]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상태확인서에 대한 안내문이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3월 18일 발표됐다.
취업 신청시 2가지 서류 제출
안내문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한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2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즉, 출신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는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시 건강진단서 제출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는 생략할 수 있다.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은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며,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이다.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등도 생략할 수 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김지영 sscn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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