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이란 정확히 스웨덴에서 소비자 옴부즈맨(Ombudsman)이라는 말로 처음 생겨났는데, 국민을 대신해 정부나 기업,사회단체 등 공공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민원조사관’제도를 뜻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교수, 변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합심하여 국민,외국인 여러분의 고충을 국민,외국인 처지에서 내 가족의 일처럼 성심껏 돕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가요?
<광화문신문고>
*억울한 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
*국민고충, 외국인고충, 및 민원 접수, 상담, 지원
*외국인출입국 관련
*민,형사 등 각종 소송 및 법률문제(자문변호사 직접상담)
*인권,통신,노동,의료,이혼,채권,채무,다단계,소비자,부동산 문제 등
*부정,부패 및 내부고발 등 사회부조리
*노인,학대,인권유린 문제
*효행자,선행자,친절한 공무원 등 제보
<모바일신문고>
사진촬영→내용작성(육하원칙)
*위험한 현장, 시설물
*부정,불량식품
*환경오염 파괴행위
*각종사회부조리 현장 등
→#0852→전송→결과확인
*집단 및 장기민원 지원,상담,조정,중재
행정안전부(등록번호102) NGO <서울옴부즈맨공동체>
민원접수/전화:02-6013-6635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사이트에 접속하셔 신문고를 이용하셔도됩니다.
사이트주소: http://www.ombudsm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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