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관(청도영사관)은 비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급행비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범실시합니다.
※ 신청 후 서류 보완을 위해 심사시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출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
□ 급행비자 신청대상
○ 단기종합(C-3)비자 신청자 중
① 복수비자 신청 대상자(단수, 복수신청 모두 가능)
※ 단,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관련 사증 제외
② 의료비자 신청자
○ 사망자 가족, 병간호 등 인도적인 사유 또는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급행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급행수수료 면제
○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신청자
□ 급행비자 구비서류
○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에 대해 당관이 정한 구비서류
○ 급행 신청 사유서
□ 급행비자 접수 및 처리시간
○ 당관 민원실 2번 창구에 접수
○ 신청인 직접 접수(오전):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2일째 교부
○ 대행사 접수(오후): 접수일 포함 근무일 3일째 교부
□ 급행비자 수수료
종 류 |
급행비자수수료(¥) |
총 수수료(¥) |
단수비자 |
미화 20달러(130위안) |
미화 50달러(325위안) |
더블비자 |
미화 20달러(130위안) |
미화 80달러(520위안) |
복수비자 |
미화 40달러(260위안) |
미화 120달러(780위안) |
※ 급행비자 신청 후 정밀심사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내 처리되지 않거나 비자 불허 시 일반비자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는 미반환
□ 시행일자
○ 2013.05.02(목)
'중국인의 한국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냄비 속 개구리' 한국경제] 한국, 휴대폰·TV 등 IT도 中과 수준차이 거의 없어 '초박빙 경쟁' (0) | 2013.04.30 |
---|---|
조선족· 베트남 새색시 확 줄었다 (0) | 2013.04.29 |
재한국 고령 조선족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가 (0) | 2013.04.27 |
“거주 지역별로 다른 동포정책 필요” (0) | 2013.04.26 |
“동포2·3세에 맞춰 정책 재검토해야” (0) | 201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