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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급행 비자제도 시행계획 알림 (청도영사관

당관(청도영사관)은 비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급행비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범실시합니다.

※ 신청 후 서류 보완을 위해 심사시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출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 급행비자 신청대상

 ○ 단기종합(C-3)비자 신청자 중

① 복수비자 신청 대상자(단수, 복수신청 모두 가능)

※ 단,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관련 사증 제외

② 의료비자 신청자

 ○ 사망자 가족, 병간호 등 인도적인 사유 또는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급행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급행수수료 면제

 ○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신청자


   □ 급행비자 구비서류

 ○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에 대해 당관이 정한 구비서류

 ○ 급행 신청 사유서


   □ 급행비자 접수 및 처리시간

 ○ 당관 민원실 2번 창구에 접수

 ○ 신청인 직접 접수(오전):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2일째 교부

 ○ 대행사 접수(오후): 접수일 포함 근무일 3일째 교부


□ 급행비자 수수료

      종     류

급행비자수수료(¥)

총 수수료(¥)

단수비자

미화 20달러(130위안)

미화 50달러(325위안)

더블비자

미화 20달러(130위안)

미화 80달러(520위안)

복수비자

미화 40달러(260위안)

미화 120달러(780위안)

(단체비자 수수료는 미화 5달러 인상하여 15달러로 변경)

※ 급행비자 신청 후 정밀심사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내 처리되지 않거나 비자 불허 시 일반비자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는 미반환 


   □ 시행일자

 ○ 2013.05.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