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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컴퓨터관련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

여러분, 처음 이메일을 이용했던 때가 생각나세요? 폴리씨는 이메일 계정을 처음 만들고, 주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데 이메일을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받은편지함을 열어보면 온통 이메일 광고 뿐이에요. 처음 회원가입했을 때 수신거부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뒤늦은 후회 뿐이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메일 광고를 받고 싶지 않을 때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게 돼요! 메일 광고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의 ‘수신거부’ 버튼이 있어야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를 하려면 광고 하단에 위치한 버튼을 클릭,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페이지에서 광고 메일 수신동의를 해제해야 했어요. 평소 잘 들어가지도 않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도 많아서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하기가 정말 번거로웠죠. 여러차례 아이디를 입력해 보고, 아이디 찾기도 시도해보다가 수신거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마 편지함에 있는 이메일 광고 중에는 보지도 않고 삭제되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폴리씨도 일주일에 한번씩 편지함 정리를 하는데, 쌓인 이메일 광고를 일일이 볼 엄두가 안 나서 이메일 광고는 일제히 삭제해 버리거든요. 읽어보지도 않는 스팸 메일들이 많아지다보면 쓸데없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보관하는 데 IT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메일 광고의 범람 속에서 정작 필요한 메일은 확인하기 어렵기도 해요. 친구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광고성 이메일이 너무 많아 주의깊게 살펴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해요. 당연히 더 이상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서도 안 되죠.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내용은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어요.^^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성 이메일, 한 두번의 클릭으로 수신거부를 완료하세요! 이제 이메일 편지함이 한결 깨끗해질 것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