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2년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ews10 한국 체류동포 자녀 초청기회 확대, ‘여권 신원불일치’ 외국인 자진신고 접수 등 (흑룡강신문=하얼빈 2012-12-21)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각종 정책들을 펼쳐냄으로서 중국동포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다음은 한중동포신문에서 선정한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2년 한해동안 추진해 온 각종 외국인관련 정책 및 출입국관련 개선방안 관련 10대 뉴스이다. 1.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 대상 지문·얼굴 확인 법무부는 1월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나 국제 .. 더보기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사증(VISA) 참조).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같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 중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 더보기 [출입국·외국인정책] h-2 비자 자녀요청 문 :저희 부부는 h-2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한국계중국인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3년 되어갑니다. 고향에 5살된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려고하는데요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초청이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초청과 관련입니다. 현행 법령상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서울시 제외 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에 대하여 단기종합(C-3) 사증 발급의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단기종합 사증은 체류기간이 최장 90일이고 유효기간 1년이며 취업은 불가하며, 취업하다 적발될 시 초청자 또한 함께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을 위하여 초청자 체.. 더보기 [출입국·외국인정책]F-4소지자 자녀 초청 문 :저의 아버님은 H-2 비자로 입국을 하였으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는 F-4 입니다. F-4 자격으로 자녀 초청이 가능한지요? 자녀는 만 24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H-2자격으로 지방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F-4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9.제조업 등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F-4자격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만 19세~25세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